이 규정은 인위적 재난 또는 자연재해(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미래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미래부를 포함하여 재난·재해 업무를 수행하는 각급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미래부 실·국소관의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한다
②지역 단위의 재해·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 또는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한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평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에는 전시종합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미래부 실·국 소관의 재난·재해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 유지하고 보고, 전파 및 처리한다.
① 재난종합상황실에는 재난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②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실·국 소관부서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미래부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④각급기관은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
비상안전기획관은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이를 비상안전기획관과 관련 주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비상안전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장관에게 보고하고 긴급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당직실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이행토록 한다.
비상안전기획관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비상안전기획관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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