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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 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3.11.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34호, 2013.11.11.,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042-601-4311

이 규정은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1>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 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① 위임 전결 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급자가 결정한다.

② 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있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처리 후에 해당 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후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한 [별표2]의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연수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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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 기본운영규정

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 기본운영규정

[시행 2016.3.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50호, 2016.3.28.,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042-601-4317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체험실의 관리운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교육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소관으로 한다.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대상의 체험관 및 체험실 교육계획

2. 전시물품 교체 전시계획

3.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한 홍보계획

4.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결과 평가계획

5. 기타 체험관 및 체험실 관련계획

①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 1인, 안전관리요원 1인, 체험운용요원 2인을 둘 수 있다.

②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의 개선을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담당자는 지식재산교육과의 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제반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④안전관리요원은 지식재산교육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⑤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들에 대한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에 대한 설명 및 운용 등을 담당한다.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① 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체험관 및 체험실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③10인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최소 2일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하고 체험운용요원의 안내에 따라 관람을 진행한다.

④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① 체험관 및 체험실의 동시관람인원은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4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초과관람인원을 허용한다.

① 담당자는 관람객이 전시물품을 관람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 및 정리를 별도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관람자가 체험관 및 체험실에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체험운용요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한다.

②체험운용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제공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체험운용요원은 당일 관람한 인원에 대해 방명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②체험운용요원은 방명록을 통하여 매월 관람인원을 집계하고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체험운용요원은 체험전시물 설명 및 체험진행, 관람질서유지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②체험운용요원은 담당 체험전시물에 대하여 설명 및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체험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관람이 곤란한 자

2. 상행위, 기타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① 체험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람객에 주지시켜 관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금지

2. 체험전시물 손상금지

3. 상행위 금지

4. 기타 전시실 운영을 위하여 과장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②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체험운용요원은 퇴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캐비넷,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

2. 전열기의 단전여부

3. 소화장비 점검

4. 실내소등

5. 출입문시건

6. 기타 제보안 조치

① 과장은 필요시 체험운용요원 외에 체험보조요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②체험보조요원은 체험운용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체험보조요원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둔다.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

2.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기타 시설과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체험실 내의 자체 안전점검

2.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요원은 매일 시설의 각 부분을 순회점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이상유무를 기록한다.

②체험운용요원은 업무 중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였을 시에 이를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안전관리요원은 매월 점검표에 의거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상태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안전관리요원은 제3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체험관 및 체험실 내 시설의 교체나 수리

2. 기타 안전관리상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의 발생

① 난로와 전열기는 안전관리요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②안전관리요원이 난로와 전열기를 설치할 경우 교육기획과에 그 수량과 설치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①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체험운용요원 및 체험보조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

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체험운용요원은 화재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

1. 재난경보를 지체 없이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① 일과시간내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체험운용요원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일과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연수원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요원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요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직원 비상연락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관리제반사항은 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기획과의 규정을 따른다.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시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류한다.

전시물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

2. 제작

3. 기증

4. 대여

5. 기타

담당자는 전시물을 인도 또는 수령한 경우와 기타 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물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시물의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시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① 담당자는 매월 체험관 및 체험실 방문인원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한다.

②담당자는 매년 12월 당해년도의 체험관 및 체험실 방문인원을 통계분석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담당자는 매년 12월 차기년도의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① 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람객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다.

③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속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전시물

2. 체험실 운영에 따른 개선점

3. 운영요원의 친절도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장이 따로 정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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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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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시행 2013.11.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35호, 2013.11.11.,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042-601-4311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호근무자는 매회2인으로 편성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이 방호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방호근무에 관한 업무는 교육기획과에서 주관한다.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교대제(단, 주간근무의 명의 받은자는 평일 근무시간 적용)로 하고, 교대시에는 근무중의 사무보고, 정보의 전달 기타 필요한 사무인계를 확실히 하여 그 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① 방호원은 근무 중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외래객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한다.

② 우리원에 용무가 있는 모든 외래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방문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방문중 또는 출입증을 교부·패용케하여 입청시키며 차량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주차 안내를 병행한다.

③ 술취한자, 행상인, 면회강요자 및 기타 수상한 자는 출입시키지 않는다.

④ 직원이라 할지라도 야간 및 공휴일 출입시는 용무를 확인 기록하고 출입시킨다.

⑤ 모든 물품의 반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물품을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① 방호원은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청사내·외를 매시간 마다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 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방지, 요수리 부분 발견 및 청소상태를 점검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일과 종료후 청사내의 순찰시에는 각 사무실의 창문과 캐비넷의 시건여부를 재확인하고 완전 소등후 출입문을 잠근다.

③ 방호원은 태극기 관리 및 상·하기식과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방호원은 우리원 보유 제차량의 행선지를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일과 후 당직근무자 역할을 수행하며, 근무시 ‘국제제식재산연수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1>

방호원실에는 다음 각호의 부책 및 용구를 비치 정비하여야 한다.

1. 방호원 근무일지

2. 전화번호부

3. 차량일지

4. 방문자 대장

5. 비상연락 체계도

6.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

7. 손전등

8. 비상성냥 및 양초

9. 방망이, 호루라기, 가스총

10. 방화대 편성표

11. 기타 방호에 필요한 기구

① 거동 수상자 또는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때는 상황을 판단하여 체포를 하거나, 호루라기로 다른 근무자에게 신호를 하거나, 교육기획과·경찰서·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당직시나 그 밖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제식재산연수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1>

① 근무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 근무자는 근무중 이상유무 일체를 일지에 기록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매사에 민첩한 행동으로 친절 겸허하여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시행 2013.11.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33호, 2013.11.11.,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042-601-4311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총괄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사이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연수원 관련 홈페이지 관리·운영

6,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 및 제도의 계획 수립

7. 연수원 교수요원(겸임교수, 강사) 관리·감독

8. 교수요원의 원내·외 강의 및 강의 교재에 대한 검토·심의

9.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10. 국정과제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12. 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3. 원내의 각종 행사

14. 주간업무계획 보고

15. 연수원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유지

16. 연수원 업무계획 시행실적 평가 및 분석

17. 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 국회관련 업무

18. 연수원 홍보 및 정책고객서비스 지원

19. 지재권교육자문위원회·교육운영심의위원회·국가 지식재산 교육발전 협의회 등 운영

20. 자체방호 및 비상계획의 수립

21. 방화 및 안전관리

2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23. 민방위대 운영 관리

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25. 에너지 절약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시

26. 청사의 시설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관리

27. 국유재산·식당·특허정보자료실 운영관리

28.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

29. 세입 징수·수입금 출납·세입세출 결산

30.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31. 용역업자,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32.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33.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34. 원내 도서관 관리

35. 각족 제증명 발급

3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운영계획 수립·시행

2.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과정 운영

3.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관련 인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4.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강사선정, 위촉 및 관리

6.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관리

7.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배정

8.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연수교재의 발간·배포

9.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수요자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

10. 공무원·민간인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11. 행정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2. 발명체험실 관리 및 운영

13.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4. 과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유지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

3.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의 운영

4.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사이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콘텐츠의 연구 개발

6.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수립 및 시행

7. 발명교육을 활용한 개도국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8. 심사관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9. 특허청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

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

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제 <2013. 11. 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시행 2014.7.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41호, 2014.7.21.,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042-601-4311

이 세칙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우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적용한다.

당직 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당직자(공무원) 1인

2. 방호원(용역직원) 2인

② 교육기획과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교육기획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3. 8. 2>

① 당직근무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규칙 제5조에 의한 당직변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변경신고서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2>

① 평일 당직자는 19시까지 당직실(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후 상시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② 휴일 당직자는 상시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개정 2013. 8. 2>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및 인계

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각 과 최종퇴청자가 확인한 보안점검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해당과 또는 교육기획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외부로부터 외래인 혹은 불시점검이 있을 경우에는 방호원은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3. 8. 2>

⑦ 삭제 <2013. 8. 2>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교육기획과장, 원장 및 특허청 당직실에 연락

②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1.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연락

2. 시설경비 강화

3. 교육기획과장, 원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허청 당직실에 연락

③ 그 외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1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신입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신입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10일간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규칙 제6조에 의한 당직 신고는 교육기획과장 및 본청 당직자에게 행한다.

당직근무 일지는 당직실에 상시 비치하고, 전일 당직자가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토요일,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근무일에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 7. 21>

① 당직근무자는 취침하거나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잠바 등 활동하기 편리한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구역을 당직근무 시간 중 4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

2. 각 사무실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

3. 각 사무실 특근자 확인

4. 기타 보안이 필요한 사항

① 원장지시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도를 수시 감시한다.

② 당직근무태만자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한다.

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제3호의 발령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한다.

각 과장은 규칙 제2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인원을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 이를 수시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7(비상소집)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원장은 비상근무자중 상위 직위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할 수 있다.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리원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2013. 8. 2>

② 각 과장은 소속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직원 비상 연락망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기획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3. 8. 2>

삭제 <2013. 8. 2>

삭제 <2013. 8. 2>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드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14. 7. 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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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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