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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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1호, 2014.12.30, 일부개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1호, 2014.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여러 조문에는 "가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나, 이는 "대체", "대신"이라는 의미로,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써야 하는 잘못된 표현임.
이에 국민의 언어생활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법문상의 "가름"이라는 단어를 "갈음"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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