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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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