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난구호법」 제9조에 따라 122 해양구조대의 조직운영·교육훈련·수색구조 활동·장비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2 해양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란 구조요원과 구급요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 및 물품을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2. "구조대원"이란 구조대원과 구급요원을 말한다.
3. "구조요원"이란 잠수직별 경찰관 또는 비 잠수직별 중 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구조 훈련을 받고 구조대, 파출소, 함정에 배치되어 해상사고시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의 임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구급요원"이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8. "응급처치"란 구급요원이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또는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구조대의 임무는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
2. 인명구조, 수색 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구조, 구급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상특수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해상대테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임무
② 구조대의 명칭은 "○○ 122 해양구조대"라 한다.
① 구조대는 구조대장과 구조팀장, 구조요원, 구급요원으로 편성한다.
②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팀별로 편성·운영하되, 치안여건 등을 감안하여 팀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구조팀은 3개 팀으로 운영하고 1개 팀은 5명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4인 이하로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조대장은 경감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경위로 보한다.
① 구조대장은 구조대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구조대장은 구조요원과 구급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근무 등 구조대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구조팀장은 구조대장을 보좌 및 소속 팀을 지휘·감독한다.
① 구조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3교대 근무는 근무, 휴무, 비번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무 : 09:00∼다음 날 09:00까지
2. 휴무 : 09:00∼다음 날 09:00까지
3. 비번 : 09:00∼다음 날 09:00까지 자가 휴무(통신 축선상)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가용인력, 교육·훈련, 파견, 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과 같이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2교대 근무는 근무, 비번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무 : 09:00∼ 다음다음 날 09:00까지
2. 비번 : 09:00∼ 다음다음 날 09:00까지 자가 휴무(통신 축선상)
① 구조대장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경비구난과장에게 결재를 득한다.
② 구조요원은 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개인의 잠수 및 항공구조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로그북(LOG BOOKS)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③ 구조대장은 평시 관할해역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주 1회 이상 해상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구조대의 업무를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구조 및 특수구조 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전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잠수구조장비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개인별 체력단련을 통하여 특수임무 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
4. 각 지역별 민·관 구조단체 및 해역특성(물골 등)을 파악(12월 31일 기준)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고한다.
① 구조대의 임무수행지역은 각 해양경비안전서 관할해역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원을 명할 수 있다.
구조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특수복제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필요시 관할이외의 지역으로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간(서장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비안전서간)의 협의 및 요청에 따라 상호 지원 및 파견할 수 있다.
③ 파견된 구조대는 그 지역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구조요원은 잠수 특채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또는 군, 소방 등 관련기관에서 구조관련 전문기술훈련을 2년 이내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체력측정, 잠수능력 및 면접 등의 선발절차와 소정의 잠수훈련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1. 폐활량 : 3천5백cc 이상
2. 혈압 :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하, 100mmHg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하, 60mmHg 이상
3. 맥박 : 100m을 20초 이내 달린 후 평상시 맥박으로 5분 이내 회복
4. 악력(握力) : 좌·우 40kg 이상
5. 나안시력 : 좌·우 0.7 이상
구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① 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조요원 전보기준안을 작성하여 소관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충 가결자, 강제차출 후 2년 이상 경과자, 초임 발령 후 3년 이상 경과자, 정년 임박자, 현관서 5년 이상 근무자는 희망지 우선 배치
2. 선호지역에서 비선호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지역 우선 배치
3. 비선호지역 결원 보충은 선호지역에서 장기근무자 순으로 차출하되, 현관서 근무 3년 이내 및 다자녀 경찰관 중 10년 이내 자는 차출금지
4. 차출자 배치 시 최대한 희망지 및 인접서 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관서 근무기간 산정은 안전서 단위로 합산하여 반영한다.
③ 구급요원은 해양원격의료시스템이 설치된 항공대 및 함정에 우선 보직하고 구조대, 항공대, 안전센터 등에 보직할 수 있다.
④ 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근무가 불성실한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구조대원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서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집행한다.
② 계획수립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간 교육훈련 종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조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한다.
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별표 1에 따른다.
1. 기본교육훈련(신임직원)(필요시 훈련을 실시한다)
2. 보충교육훈련(필요시 훈련을 실시한다)
3.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훈련을 포함한다)
4. 국외 전지훈련(필요시 훈련을 실시한다)
5. 유관기관 합동훈련
6. 자체 교육훈련
② 교육훈련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에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① 잠수훈련은 감독관 1명, 잠수사 2명, 예비 잠수사 1명으로 조를 이뤄 잠수훈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사정을 감안 최소한의 인원으로 잠수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안전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보트에 안전요원(tender)을 배치하여 선박의 접근 등 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구조(레펠훈련) 훈련 시 아래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위·아래에 각각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바다수영 훈련 시 안전관리용 보트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④ 구조대장은 국민안전처 함정 선체 검사 및 조난 선박 구조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잠수 안전수칙 및 수중작업 안전점검표를 기록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구조요원의 체력측정을 매년 1회(상반기)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감안 현지 적응훈련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구조요원의 체력 측정 및 배점 기준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③ 구조요원의 잠수 측정 및 배점 기준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① 구급요원은 응급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함정, 항공기, 구급차를 이용하여 후송할 때 동행하도록 한다.
② 구급요원은 응급환자를 다른 구조기관(구급차를 포함한다.)에 인계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구급활동일지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구급요원은 응급환자의 상태가 위독할 때 즉시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의사의 지시가 있기 전에 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한 후 이송할 수 있다.
④ 구조요원은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 단서 규정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조대장은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현황을 관리한다.
② 구조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황실 또는 함정, 항공기,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거나 그 밖의 구급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색구조훈련 및 예방순찰활동 등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장비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공용장비는 월 1회 정비의 날을 정하여 근무자 총원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조대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고속보트, 특수장비차량, 특수구난장비 등을 운용한다.
② 구조대에서 운용하지 않는 항공기, 함정 등은 평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고속보트 장비관리는 별표 2를 따른다.
① 구조대는 잠수장비를 운용하여야 하며, 구조 장비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부 품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구조대장은 50만원 이상 중요 장비에 대해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유무 발생시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보고한다.
구조대에 두는 응급처치기구 등 장비는 별표 4과 같다.
①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탑승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급차 세부관리기준 및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비치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와 같다.
③ 구급차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구급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구조대원은 건강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특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이 있는 구조대원에게 특별승진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범인 검거·인명구조·조난선박 구조
2. 마약사범, 밀수, 밀입·출국선박(사범) 검거
3. 무허가·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 외국선박 검거
4. 그 밖의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년도 1년간 구조실적을 바탕으로 구조왕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수색구조과장)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구조대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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