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ㅇ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경비 지출 억제에 최대한 노력한다.
ㅇ 성과연봉제, 내부성과평가 등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여 운영한다.
⊙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ㅇ 자체수입확대,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ㅇ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자본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자회사 신설·출자, 관련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조는 최대한 억제한다.
⊙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ㅇ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한다.
ㅇ 고유·핵심업무를 중심을 재원을 중점 배분하되,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국가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는 확대한다.
Ⅱ.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1. 인 건 비
(1) 총인건비
⊙ 총인건비의 개념
ㅇ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평가 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연구수당,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총인건비의 편성
ㅇ 201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0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4.1%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10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경영실적 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ㅇ 관계기관과 협의된 2011년도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한다.
ㅇ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한다.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 하는 등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 나간다.
ㅇ 임금체계 개편 시 평균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아니된다.
ㅇ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다.
ㅇ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은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ㅇ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은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ㅇ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한다.
ㅇ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ㅇ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성과급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0년도로 한다.
ㅇ 기관장 및 감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2008.6.12 시행)에 따라 편성한다.
ㅇ 기타 상임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은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60% 이내로 편성한다.
ㅇ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50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200% 이내로 편성한다.
(5) 기타
⊙ 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계상하되, 다른 비목에 계상 할 수 없다.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ㅇ 대상직위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한다.
ㅇ 등급의 수, 등급별 연봉액,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다만, 간부직에 대한 연봉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2010.6.30. 시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기관장과 감사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2008. 6.12. 시행)에 따라 편성한다.
2. 경 비
(1) 경상경비
⊙ 경상경비의 정의
ㅇ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경상경비의 편성
ㅇ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0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ㅇ 다만, ‘09년 경영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A등급 기관은 0.5%p 증액, D등급 기관은 0.5%p 삭감, E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한다.
ㅇ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의 정의
ㅇ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 복리후생비의 편성
ㅇ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ㅇ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ㅇ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ㅇ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ㅇ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예 : 순금, 건강검진권 등
(3)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의 정의
ㅇ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 업무추진비의 편성
ㅇ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한다.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
ㅇ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성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ㅇ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한다.
⊙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 시행)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한다.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한다.
ㅇ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한다
3.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ㅇ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ㅇ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ㅇ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전담팀 운영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ㅇ 국가적 정책사업(해외에서의 사업을 포함)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보증 및 관련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조를 최대한 억제한다.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ㅇ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 다음 각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3)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 2011년도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 각 기관이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ㅇ 각 기관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범위내에서 당해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
ㅇ 민간 및 타 공공기관과의 동반/팩키지 진출을 확대하여 위험분산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전문직위 설정,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양성하고, 동종 국내외 유수 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ㅇ 각 기관내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
ㅇ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예산, 결산)한다.
· 해외사업 구분 계리 범위내에서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Feasibility Study) 등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 범위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 할 수 있다.
· 해외사업에서 발생된 이익 중 일부는 내부 유보를 통해 해외 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ㅇ 총액으로 계상된 예산은 매분기 개시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비 집행전 타당성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사회 심의·의결 등 각 기관에서 정한 제반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한다.
⊙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4. 자금 및 기타 예산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한다.
ㅇ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사내유보금은 목적사업 수행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환율, 유가, 금리변동, 커뮤니케이션 위기, 재난 등 다양한 위협요인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강화한다.
ㅇ 위기관리는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대통령실) 및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각 공공기관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ㅇ 조달·구매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따른다.
5. 예 비 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단시간 근로 예비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ㅇ 단시간 근로에 따른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가경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단시간 근로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ㅇ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성과급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해당 인건비, 성과급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내역으로 관리한다.
Ⅲ. 행정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한다.
ㅇ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한다.
ㅇ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 2011년 1월 1일 현재 현원이 직제상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초과인원을 해소하여야 한다.
⊙ 예비비에 계상할 성과급의 재원조성 방안 및 기본연봉, 월기본급 등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의 편성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1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