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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