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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3.12.1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3호, 2013.12.18., 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2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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