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6.] [법무부훈령 제917호, 2013.12.16., 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68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이하 "투자이민센터"라 한다)라 함은 투자이민 관련 홍보, 투자 상담 및 안내, 투자자 출입국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방문객 또는 전화·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한 투자상담·안내, 투자홍보, 투자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투자이민"이라 함은 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사업 또는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4. "수탁업체"라 함은 무부장관으로 부터 투자이민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법인포함)를 말한다.

투자이민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

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

3. 투자자의 출입국, 투자진행 및 체류허가 지원 등 투자자 편의 제공

4.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

5. 상담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분석 및 관리

6. 투자이민센터 민원 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① 투자이민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상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수탁업체에서 고용한 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다.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6급 이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

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① 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지휘·감독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투자이민에 대한 전문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상태·공신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무부장관은 투자이민센터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투자이민센터의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지급방법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지 시 국가 또는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의무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6. 상담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7. 안내센터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기타 관련 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부도, 파산, 화의, 정관리 등의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담원과의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하여 투자이민센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

4. 기타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만족도가 3개월 이상 최저 만족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투자이민센터 운영과 관련된 투자 정보 등의 유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

상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자 및 투자이민센터 방문객에 대한 홍보, 상담·안내

2. 전화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상담·안내

3. 투자이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 등 업무지원

4. 기타 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의 지원업무

투자이민센터의 장은 수탁업체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을 선발·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업체는 상담원을 투자이민센터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의 교육기관에서 투자 상담, 통역 등 직무수행 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① 상담원은 투자이민센터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내용의 녹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