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90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사업계획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안 제출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이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안의 평가를 위해 평가업무를 담당할 평가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단은 평가기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위촉 자격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마리나항만개발·운영 전문가가 평가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관과 평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응모자에게 해당 사업계획안에 관하여 평가인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서 제출기간을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②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과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결과를 제9조제2항의 평가결과와 함께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로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단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상단장은 협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에 협상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금융·회계분야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상단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장관의 지침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업무를 수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개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리나항만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의 이행
2. 제16조에 따른 공사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3.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
① 지방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승인 조건,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등의 이행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해당기술부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자(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
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성토·정지·제거·교체·복구·식재·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
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②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설계도서 변경안과 변경사항에 대해 책임감리원 또는 감독이 작성·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3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행하여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그 설계감리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1회 이상 받고, 그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 주관부서로서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부산항건설사무소 또는 인천항건설사무소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감리 또는 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의 이행
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시설·토지 등의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감리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 이외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확인 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을 비치하고 공사시행사항·귀속사항·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별지3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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