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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시행 2014.4.1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4-8호, 2014.4.17.,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 031-929-4643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 동법시행규칙 제133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1조 (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그리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소비자기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당해 단체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2. 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사람

①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2. 수산물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신고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수산물 명예감시원 역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위임한 업무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여하는 업무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당해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지원장은 추천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하거나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제4조에 의하여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위·해촉 인원,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 원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교육 및 활동 불참 등 지원장의 활동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기타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해촉을 요청받은 원장은 당해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그 명단을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즉시 폐기한다.

① 원장은 명예감시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지원장은 원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이 변경된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변경내역을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매년 1월말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한다.

① 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예감시원 및 일반감시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원장이 정하는 수준에서 본원 및 지원별로 배정·운영한다.

② 원장은 지원장의 추천 또는 전년도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 및 명예감시원 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예감시원을 지정한다.

③ 정예감시원은 책임관리 지역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일반감시원은 단속 공무원과 합동단속 및 계획에 의한 홍보 위주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①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교육일정·내용, 대상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

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원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

② 원장 또는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여비, 활동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예감시원 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하여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여비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주관한 단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감시·신고, 홍보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와 그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3.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지원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및 여비 등 경비

4.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민단체의 장 등이 수립한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홍보·계몽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감시 및 식별능력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여 특별감시단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활동비를 우선지급하거나 활동일수를 연장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에 따른 활동시에는 활동비 외 공무원에 준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비와 활동수당 등을 청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지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수당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원장은 명예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원장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홍보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중앙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추천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 단위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1인의 임원을 원장 또는 지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의한 명예감시원 희망자 추천내역

2. 제5조제4항에 의한 명예감시원 해촉 대상자 내역

3. 제8조에 의한 명예감시원 교육결과

4. 제9조에 의한 명예감시원 활동결과

② 단체의 장은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감시·홍보활동 실적을 당해 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하여 분실사유에 대하여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하여야 한다.

동 고시 및 관련 행정지시로 시행되는 각종 업무처리, 집계, 보고, 승인 등의 업무 중 정보·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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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8.25.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③(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2-3호, 2002.1.10.』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 명예감시원 운영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3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이 고시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하어야 한다.

이 고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4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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