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을 파악·시정함으로써 명랑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 및 그 종사원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 또는 신고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신고센터를,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근무직원은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③ 신고센터는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화번호는 가급적 그 지역 전화 국번호의 0101번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설치일자·설치장소·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전화, 관광불편신고센터 및 여행불편신고센터 신고전화를 1330 번호로 통합운영하며, 관광통역안내 BBB 코리아와도 상호 협의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신고대상을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이하 "관광업소"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2.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3.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4. 기타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② 다음 각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주소·성명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2.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할 목적의 신고사항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4. 이미 수사나 감사중에 있는 사항
5. 관광관련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기타법령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사항
① 신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 화
2. 엽 서
3. 서신 및 팩스
4. 방 문
5. 인터넷 등
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엽서의 경우에는 우편요금을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① 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된 사항의 처리·처리기간의 계산·처리결과의 통지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에 처리한다.
1. 전화·방문 등의 신고사항중 경미한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2. 즉시 처리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불편신고사항이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광불편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공사가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팩스나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타기관이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하며 처리기관은 외국어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어 또는 신고인의 모국어로 회신하여야 한다.
①신고사항의 처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관할 관광사업체에 관련된 행정조치, 정책적 건의사항 등
나. 삭 제
다. 삭 제
2. 한국관광공사
가. 감사내용 및 안내사항
나. 전화·방문신고 사항중 신고인이 출국이전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
3. 특별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군·구 등 행정기관 : 관할 관광사업체에 관련된 관광불편사항 처리, 행정조치 및 정책적 건의사항 등
4. 한국여행업협회 : 여행업과 관련된 불편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6조제3항,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여행업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둔다.
① 공항안내소·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업소의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광불편신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10매이상의 신고엽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소의 경우에는 여행계약서 및 일정표 등에 신고센터 안내문을 반드시 삽입·인쇄하여 안내원이 그 취지를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위 각항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게시용 안내문은 별표1과 같다.
②한국관광공사는 게시용 안내문 및 신고엽서를 일괄 제작하여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공급하고, 이를 관련업소에 배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지역별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와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를 수신처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엽서를 제작하여 관련업소에 배포할 수 있다.
③각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는 신고센터 전화번호의 변경이나 기타 추가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에 전화번호의 변경이나 게시용 안내문 및 신고엽서의 추가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내·외국인이 신고센터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매체·전파매체·기타수단을 통하여 신고센터의 이용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① 처리기관의 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광공사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신고센터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과 한국여행업협회장에게 관련업소의 안내문, 신고엽서 등의 게시·부착·비치상태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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