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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4.3.20.] [교육부훈령 제41호, 2014.3.20.,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과), 044-203-6764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39조에 의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이하 "산업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학교육 인증 및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사업

2.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간 산학협력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3. 교육기관의 인력, 시설을 활용한 물품 제조·가공·판매 등을 통해 현장실습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기업 지원사업

4.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산학협력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력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산학협력인프라 구축사업

5. 대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커넥트코리아(대학선도TLO지원) 사업

6. 산업단지 내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혁신센터 운영사업

7. 기타 교육부장관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인력양성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 2조 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부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심의·검토에 관한 사항

2.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잔존현물의 회수·처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 사항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부의 사업 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2.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3.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

4.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5. 협약 체결 지원

6.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

7. 사업 실태 점검

8.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 기타 교육부 장관이 산업인력양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종료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

2. 수탁사업비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그 밖의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①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

6. 주관책임자의 지정, 단 주관기관에 소속한 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기타 산업인력양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책임자는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해당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과제이지만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 (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해당 세부과제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협력과제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및 책임자(이하 "위탁과제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8조의 시행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업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수요조사에서 발굴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사전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산업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또는 제2조 각호의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를 지정 또는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① 산업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인력양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8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인력양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 교육부장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21조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관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5.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배점 기준과 점수, 할당 기준과 비중은 제8조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밖에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이 제10조 1항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모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⑥ 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인건비

2. 직접비

3. 간접비

4. 위탁사업비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협력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협력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약속어음 사본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결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 민간 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① 산업인력양성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 및 협력계약은 주관기관의 장(협력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력 또는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되, 협력 및 위탁계약서 사본을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

2. 당해연도 총 사업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3. 총 사업기간의 변경

4. 주관책임자의 변경

5. 협력기관의 변경

6.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7.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

8.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

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 제5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위탁기관(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6.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증빙자료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주관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⑦ 위탁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⑩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⑪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23조에 의한 정부지원금의 회수 및 26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23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회수, 26조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은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단, 별도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 또는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18조, 제23조 및 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회수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각 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이 훈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회수한 때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잔존현물 회수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등은 산업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산업인력양성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하 "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산업인력양성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 등은 산업인력양성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주관기관, 협력기관, 위탁기관 및 주관책임자, 협력과제책임자, 위탁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산업인력양성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훈령에 정한 기한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별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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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협약 체결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201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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