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팀 단위 사무분장권 등을 명백히 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위임된 사업관리본부의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관리본부의 각 부 및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② 계약관리본부의 각 부에 두는 팀의 편성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2조에 따른다.
③ 삭제 <2011.6.7>
④ 제1항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사업관리본부의 각 팀별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사업관리본부장이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은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팀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편성된 계약관리본부의 각 팀별 정원은 방위사업청장(기획조정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관리본부의 각 부 및 사업단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의 팀별 기능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2조에 의한다.
④ 삭제 <2011.6.7>
⑤ 소속기관의 각 팀원별 사무분장은 소속팀장이 정한다.
① 소속기관의 각 팀별 설치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각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각 팀원별 근무장소(현장 또는 해외근무지 등을 포함한다)는 소속팀장의 건의에 따라 소속부장 및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정밀타격방공유도사업부의 중·고고도유도무기사업팀 관련사항은 201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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