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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