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서울병원(이하 "서울병원" 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
① 서울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서울병원은 국민정신보건·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 개정 2013.11.8, 2014.11.27>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2. 정신과 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료 및 프로그램 개발
4. 국민정신보건·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5. 정신과 의료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교육·훈련
6. 정신보건·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8.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9.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
10. 기타 국가정신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③서울병원은 권익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서울병원의 조직·인사·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공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5.1, 2010.3.19>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소송수행 또는 행형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정신감정환자 또는 치료보호 및 감호환자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자비환자"라 함은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③"입원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외래환자"라 함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⑤"낮 병동환자"라 함은 주간에만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⑥"보험환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보험적용대상자로서 진료비 또는 입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환자를 말한다.
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8>
②원장은 병원의 진료능력, 외래환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진료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미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자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입원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입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원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②국·공비환자로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 2010.3.19, 2013.11.8>
1.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료의뢰서 및 소견서
2.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는 관계기관장의 의뢰서
3. 제4조제1항제3호 해당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비 또는 지방비 환자인정서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행위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하되, 낮 병동환자 및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또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입원료 계산은 정오 기준으로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의 수가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11.8>
②「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로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 2010.3.19, 2013.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가의 기준,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원장이 결정한 퇴원일시에 퇴원하지 아니한 때
2. 병원의 규칙을 위반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원장은 효율적인 병실운영 및 환자편의를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환자의 입원기간은 「정신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8>
② 삭제 <2013.11.8>
[제목개정 2013.11.8]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및 병발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자담당의사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②원장은 외부로부터 의뢰되어 시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피보험자를 입원시켜 시행하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입원하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의 담당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시켜야 하며, 연구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11.8>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 또는 훈련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 및 훈련의 대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①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병원 의료부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5.1>
②당직의료인의 수, 임무, 근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병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실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 면회시간, 병실 출입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소속 직원 중 특수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한 환자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②원장은 소속직원 중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서울병원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① 서울병원은 국민의 정신보건향상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국가정신보건체계, 장기적 국립정신병원의 역할 및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대한 계획의 수립, 연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인력·조직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신보건·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②서울병원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과 의료요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지도자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1.27]
① 원장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하여 수련교육을 시행한다. <개정 2008.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8.5.1>
③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전임의를 모집하여 진료, 교육 및 연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의 선발, 훈련, 복무 등 전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정신보건전문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생의 모집절차, 훈련기간,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원장은 재학 중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은 「국립서울병원 수련규정」에 정한 절차, 훈련시기, 훈련기간 등에 따른다. <개정 2008.5.1>
삭제 <2014.11.27>
① 서울병원에 의료부·총무과·기획홍보과를 둔다. <개정 2013.11.8>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와 ‘소아청소년진료소’를 둔다. <개정 2013.11.8>
①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1.8>
②의료부에 정신건강과·노인정신과·중독정신과·내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정신재활치료과·치과·임상심리과·약제과·의료사회사업과 및 간호과를 두되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간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중독정신과장·내과장·영상의학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정신재활치료과장·치과장·임상심리과장·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5.1, 2010.3.19, 2013.10.11, 2013.11.8, 2013.12.12>
③ 삭제 <2013.11.8>
④ 삭제 <2013.11.8>
⑤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5.1, 2013.11.8>
1. 정신건강과목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2. 정신응급진료실 운영
⑥노인정신과장·중독정신과장·내과장·영상의학과장 및 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5.1>
1. 당해 과목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⑦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8>
1. 정신과 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사업
3. 삭제 <2013.11.8>
⑧진단검사의학과장은 병리시험·검사 및 병리해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5.1>
1. 환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2.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⑩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8>
1. 약품의 조제 및 수여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⑪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5.1>
1. 환자의 환경조사 및 정신환경 보호
2. 환자의 후생복지
3. 자원봉사자 총괄 관리
⑫간호과장은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1.8>
1. 환자 간호관리 및 보호
2. 간호행정업무 총괄
3. 간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11.8]
의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공공정신보건사업
3. 고객만족 관련 업무
4. 의료의 질 향상 업무
5. 인증 평가 및 병원 신임평가
6. 의료기기·의료용품 그 밖의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7. 의료소송(의료 전문사항)
8. 전임의, 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총괄(행정업무)
[본조신설 2013.11.8]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감사, 관인 관리
2. 계약 및 경리업무
3. 환자의 급식관리
4. 제안제도 운영, 직무분석, 조직관리, 법령·예규 등 관리
5. 업무보고, 간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집행 및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7. 소송 관련 행정 업무
8. 국유재산 관리 운영
9.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및 사무실 공간 배치
10. 환경·폐기물 관리
11. 물품 수급 관리
12. 외래 및 입원진료비 수납
13. 외래진료실 운영
14. 진료비심사 및 진료수가 관리
15. 전산업무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16.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17. 건강관리자 제도 운영
18. 의무기록실 관리·운영
1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11.8]
① 기획홍보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27>
1. 장·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병원운영계획 수립
2. 병원 경영 목표 설정 및 평가
3. 책임운영기관 관련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4. 성과관리 및 부내평가
5.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6. 국립서울병원 연구원 조직·예산·국회 등 관련 사항
7. 예산편성·배정 및 절감계획에 관한 사항
8.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관한 사항
9. 홍보, 보도자료, 언론대응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8]
①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 정신보건연구과를 둔다. <개정 2008.5.1>
②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장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원장이 겸하며, 정신보건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13.11.8, 2013.12.12>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5.1, 2013.11.8, 2014.11.27>
1. 정신보건정책 연구·개발 및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평가
2. 정신질환역학조사
3. 정신보건·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4. 삭제 <2014.11.27>
5.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점검
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7.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
8. 임상연구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업무
9.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 지원
10. 의학도서관 운영
④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11.8]
① 소아청소년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료부장이 겸한다.
②소아청소년진료소에 소아정신과 및 청소년정신과를 둔다.
③소아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소년정신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소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5.1, 2013.11.8>
1. 소아정신질환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2. 자폐·발달장애환자의 언어·작업치료·특수교육 및 부모 교육
3. 소아정신과 진료요원 및 전임의에 대한 훈련
4. 지역사회 아동 정신보건사업
5. 소아정신질환의 학교정신보건사업 및 병원학교 운영
6.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치료
⑤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5.1, 2013.11.8>
1. 청소년정신질환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2. 청소년정신과 진료요원에 대한 훈련
3.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청소년정신질환 학교정신보건사업
5. 청소년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① 서울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07.8.10>
②서울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진료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6명, 5급 1명),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약무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③서울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3명(4급 2명, 5급 1명)은「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① 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료부장이 대리한다.
2. 각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① 삭제 <2013.11.8>
② 삭제 <2013.11.8>
③ 삭제 <2013.11.8>
④ 삭제 <2013.11.8>
⑤ 삭제 <2013.11.8>
⑥ 삭제 <2013.11.8>
⑦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1.8>
⑧ 공무원의 채용 관한 시험방법, 합격결정, 신체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8>
[제목개정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① 삭제 <2013.11.8>
② 삭제 <2013.11.8>
③ 삭제 <2013.11.8>
④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평정대상, 평정방법, 평정시기 등 사항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8>
⑤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8>
⑥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신설 2013.11.8>
⑦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8>
[제목개정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개정 2013.11.8>
② 삭제 <2013.11.8>
③ 삭제 <2013.11.8>
④승진임용의 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8>
⑤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삭제 <2013.11.8>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1.8]
[전문개정 2013.11.8]
서울병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이 기본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정부기업예산법」·「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11.8>
②예산은「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2013.11.8>
삭제 <2013.11.8>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각종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
5. 각종 연구·조사에 따른 수입금
6. 차입금
7.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2.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
3. 각종 연구·조사에 관련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3.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정(計定)의 명칭은 국립서울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로 한다.
[제목개정 2013.11.8]
[전문개정 2013.11.8]
① 회계에 관한 독립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재산관리관
11. 수입금출납공무원
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삭제 <2013.11.8>
① 수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전문개정 2013.11.8]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②유동자산이라 함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8>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3.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목개정 2013.11.8]
[전문개정 2013.11.8]
일반유형 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 및 기계설비설치 등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건설 중인 자산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제목개정 2013.11.8]
[전문개정 2013.11.8]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목개정 2013.11.8]
자산의 재평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의2 및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5.1, 2013.11.8>
토지, 입목,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예술품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① 유형자산은 정액법(定頟法)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 동안 감가상각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③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삭제 <2013.11.8>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제목개정 2013.11.8]
[전문개정 2013.11.8]
계약사무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서울병원의 조직·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개정 2008.5.1>
②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울병원의 특성과 조직·인력·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서울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국민의 정신보건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서울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 국립서울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3.11.8>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① 원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민간에 의뢰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대상 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서울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공포·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89호, 2015. 1. 6. 공포·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8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서울병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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