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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주첨단과학)

[시행 2015.12.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 2015.12.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37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산업단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대촌동, 오룡동, 연제동, 신용동 일원

나. 조성목적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입국의 실현

산업연구교육주거사업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으로 활발한 연구활동과 기업경쟁력 강화

다. 추진경위

‘90. 7.21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426호)

‘90.11.14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 수립(건설부 고시 제776호)

‘90.12. 6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91.12.21사업실시계획 승인(1단계) (건설부 고시 제782호)

‘94. 5. 3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94-155호)

‘94.12.15실시계획 변경(1단계, 건설부 고시 제1994-532호)

‘95. 3.22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31호)

‘97. 8.26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

‘98.10.28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01호)

‘98.12.11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314호)

‘00. 6. 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2호)

‘02.10.1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

‘05.12. 5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3호)

‘07.01.0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09.04.2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4호)

‘09.08.1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09.12.2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1단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8호)

‘09.12.30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2단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9-491호)

‘09.12.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6호)

‘09.01.05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1단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0-4호)

‘10.09.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8호)

‘13.02.04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2단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3-4호)

‘13.08.16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7호)

‘14.08.04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광주광역시 고시 제2014-145호)

‘14.12.2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6호)

‘15. 2. 3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15호)

‘15.12.3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5호)

라.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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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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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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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 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

나. 합리적인 공장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라. 산 학 연 협동체제를 구축, 연구결과를 산업과 연계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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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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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산기법”이라한다) 제6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

4)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5) 지식산업시설용도(개발계획상 산업시설용지가 아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6)「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회의장,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병원), 운동시설(관람석이 없는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정비공장) 등의 건축물

3)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2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첨단1단계

-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공학, 환경에너지, 재료소재광학의료, 광산업, 기타 첨단제조업

- LED관련 광산업(일반용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 28422)

- 3D프린터 관련산업(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29223)

(나) 첨단2단계

- 광산업(20,23,26,27,28,29), 첨단부품소재산업(20,21,23,26,27,28,29,28,29,30,31), 첨단제조업(20,21,22,23,24,25,26,27,28,29,30,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 LED관련 광산업(일반용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 28422)

- 3D프린터 관련산업(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29223))

① 다만,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 설치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② 위 ① 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라)「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사)「산집법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자)「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차) 관리기관에서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등의 관련업종으로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권자가 승인할 경우 입주자격을 부여 할 수 있음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 자(지정용도에 한함)

4) 광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 (지정용도에 한함)

5)「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지식산업센터에 한함)

9)「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녹지구역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위 1)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나) 전자전기 및 정보, 재료소재광학의료,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명공학, 환경에너지공학

(다) 영세 중소기업 중 전자전기 및 정보업종

(라) 단지내에 산업 및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업체

(마) 수출위주 업체

(바)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소 및 연구기관

(4) 분양한도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

(5)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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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기준

(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나)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다)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라)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1) 전력 다소비 업종은 블록화하여 배치

2) 용수 다소비 업종은 용수 PIPE라인 인입지점에 배치

(마)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바)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사)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3, 4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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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협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소규모 특화산업단지 운영

(가)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대도시내 불법 무등록공장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임대단지 운영

(나) 산학연간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테크노파크 건립운영((재)광주테크노파크)

(다) 광관련 연구생산지원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화 연계체계 구축 및 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산업 집적단지 조성

(라) 국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U턴지원, 외국인기업의 투자활성화, 첨단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584,431㎡) 운영

(3)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가)「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것을 말한다)의 최소 필지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나)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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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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