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교육부와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징집·소집·동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파. 그 밖에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영은 교육부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교육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문서나 민원의 접수
2. 증명서 등의 발급
3.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①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원할 때 휴직을 명하는 것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 중인 공무원과 사무실(출장지 포함)이외의 사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하며, 만약 공무원이 면담 사실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소속 부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동 사실에 대한 조사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사하여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국립학교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침 등으로 정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영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기술자문,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5호 서식이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직무관련 외부강의·강연 등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별지 제5호 서식이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신고한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려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경우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3조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장관표창 등
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시 반환한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소요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 등·제공자·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 할 때 이 영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속 교육기관에 이 영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부 본부는 감사관을,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는 총무과장 또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국립고등학교 등에 감사업무 담당 과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감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소속기관, 국립학교, 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공무원은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교육부로 발령받는 때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사유 발생 및 신고의무 위반 자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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