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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시행 2014.1.2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호, 2014.1.29., 제정]
미래창조과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2254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①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재난방송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책임 있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① 주관방송사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방송사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운용을 담당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주관방송사의 공동취재단 구성 및 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주관방송사는 재난 등의 예방, 수습과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기사·영상 등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방송사업자가 동시에 또는 녹음·녹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관방송사는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한 재난 등의 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수습 및 복구상황은 물론 이재민 등 피해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4. 각 방송사업자 별로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피해 및 복구와 관련된 통계 또는 명단 등을 방송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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