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에 적용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축 협의 의무사업자(이하 "의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공동구축 참여 대상사업자(이하 "참여사업자”라 한다)”란 의무사업자가 공동구축을 요청할 경우 공동구축에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공동구축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자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참여사업자와 참여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참여사업자는 의무사업자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①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동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
2. 제9조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구축 전담기관
③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구축 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구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참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여부를 협의한 경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 참여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구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협의한 결과 참여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⑤공동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구축방법 및 정산 등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공동구축을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11. 통신회선이 5회선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12.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구축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공동구축을 협의할 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주(인입통신주를 포함한다)
2. 공동구, 통신구 또는 관로(인입관로를 포함한다)
3. 맨홀
4. 구내 인입케이블 등 공동구축 협의회에서 정한 설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거 5년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간 공동구축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동구축 구축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3. 의무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축 협의 지원 및 구축실적 관리
2. 공동구축 대상지역 등 관련 정보의 DB구축
3. 공동구축 관련 공법의 표준화 방안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
4.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②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처리방법은 제5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사업자와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 분담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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