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계약직 전화상담원 인사관리규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이 적용된다.
① 고용노동부의 실·국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을 사용연도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사용기간은 해당 직원의 휴직·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각 소속기관은 관리부서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 파견 등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휴직·파견자 등이 수행하였던 본래의 업무 내용 중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부서장이 관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은 실·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의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은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임면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요청서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지문인식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고용노동부 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년 편성된 예산서상의 일용단가로 지급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25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산정기간을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2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이 훈령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각 본부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이 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노동행정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007년 5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200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한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전환예정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정 중 제33조 및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무기계약 전환 예정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정 중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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