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제33조 및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전자통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와 전자통지서비스(이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업주, 피보험자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전산망"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보의 수집·정리·배포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고용보험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신고"란 이용자가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통지"란 이용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5. "고용보험 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ei.go.kr로 등록된 고용보험전산망을 말한다.
6.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① 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변경, 해지)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미 대리인에게 부여한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변경)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전자우편(E-mail)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책임 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대리인 해임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대리인 해임신청을 하면 대리인의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장은 이용자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된 전자통지를 최종 수신일부터 60일 이상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전자통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자통지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통지된 내용은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에 도달된 때에 그 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 제2008-116호(2008.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