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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시행 2001.5.31.] [조달청훈령 제1143호, 2001.5.31., 일부개정]
조달청, 042-481-7127

이 규정은 국가의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조달청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각 기관의 장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능별 분류는 그 물품의 기능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2. 성질별 분류는 그 물품의 내구성에 따라 비소모품이나 소모품등으로 분류한다.

3. 기관별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소속한 관서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식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급 및 품명번호는 품명 식별번호로 한다.

2. 군·급·품명 및 규격번호는 규격 식별번호로 한다.

① 정부물품에 대한 분류를 할 때에는 군·급 및 품명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확정된 분류 내용은 관보에 고시한다.

②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분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검토 심의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은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고시한다.

1. 정부물품분류 기준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2. 정부물품분류 기준에 의한 미비점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협의요청 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

3. 표준화 심의위원회 심의(단,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함)

③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물품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 검토 심의확정하고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품명의 추가와 삭제, 규격 식별분류 및 정부물품분류번호는 상시 비치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유지시킨다.

정부물품분류표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관계기관에 배부한다.

       제 2 절 표준화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표준화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중 통일하여 조달하여야 할 물품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물품을 선정하여 "정부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물품의 취득 또는 사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대표규격"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정수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표준화지침을 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물품관리법 제6조,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규격을 제정·개정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안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동확정내용을 고시한다.

1.참고문헌, 견품, 시제품 및 제조공정조사 등의 자료수집

2. 관련기관에 의견조회

3. 정부규격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4. (삭 제)

5.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정부규격안의 작성을 위촉

6. 분석 또는 시험에 의한 이화학 성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보급창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또는 분석의뢰

②전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규격안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용도

3. 필요조건의 한계(제품의 기술적인 설계, 자료, 품질, 특성 또는 기능등에 필요한 한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정부규격을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고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안을 수립하여 확정하며 동 확정내용을 고시한다.

1.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경과 여부의 확인

2. 관련기관에 규격활용성 유무 조회

3. (삭 제)

① 정부규격의 제정 및 개정등에 필요한 견품, 시제품 등은 총무과장에게 구입 의뢰하여 확보한다.

②전항에 따라 구입된 견품 및 시제품은 정부규격의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분석시험이 끝난 후에는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등록 요청된 부처규격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규격번호의 구성

2. 기타 보완을 요하는 사항

각 기관으로부터 부처규격의 등록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처규격등록대장에 등재한다.

정부규격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부규격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정부규격집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인쇄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규격 및 대표규격은 물품의 기능성, 표준성, 경제성, 최신성등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전항의 정부규격 또는 대표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년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급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수립한다.

1.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목적

2.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필요성

3.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대상물품

4.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작성요령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당해년도 2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②전항의 수급관리계획서의 내용 검토 결과 집계착오, 계수의 불일치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 등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관에 연락하여 정정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③전항의 정정보완 완료 결과에 따라 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서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물품관리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을 정할 주요물품은 수급관리계획에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국가보유 전체물품중금액 및 수량의 비중이 크고 취득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물품관리기관이 정원 및 단위조직의 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기능 및 업무특성에 따른 업무량을 기준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정수책정방법 및 절차, 정수관리와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삭 제>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한 물품분류지침, 동법 제16조에 의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동법 제23조에 의한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동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처분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불용품처분지침,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내용연수, 동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한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 등을 정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 결과 또는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물품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달청 자체전문교육과정에 물품관리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별 순회교육 및 교육기관에 출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강사는 자체 또는 유관기관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교육대상자가 5급 이상일 때에는 물자관리과장이 출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담당이 출강하도록 한다.

① 물품관리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이 물품관리관계법령 및 실무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질의를 할 경우, 서면질의나 중요한 사항은 결재를 득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가 응답한다.

<삭제>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불용결정통보서상에 물품상태(신품, 중고품, 요정비품등)의 표시, 취득일자, 장부가액 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정정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불용품의 내용이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불용결정통보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전 조에 의하여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소요조회 의뢰된 불용품을 일괄하여 관리전환 대상 물품명세서를 작성한 후 각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관리전환 소요희망여부를 조회한다. 다만, 내용기간 경과 및 경제적 수리비의 지출 한계를 초과하거나 관리전환소요희망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리전환 소요조회 방법은 관보(공문시행란)게재 또는 인터넷(조달청홈페이지) 등록으로 가름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의 관리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요를 조회중인 경우 그 조회중인 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을 신규로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관에 이를 우선적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용품에 대한 처분방법을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한다.

1. 관리전환 소요희망이 없는 물품은 불용결정 기관에서 매각 또는 정부물품재활용센타에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토록 통지한다.

2. 관리전환 소요희망이 있는 물품은 불용결정기관과 소요 희망기관간에 관리전환토록 조치한다.

①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협의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협의 요청에 대한 동의안을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당해 기관에 통보한다.

1.각 기관 상호간의 관리전환은 동일회계간에는무상관리전환으로한다.

2.회계상호간에는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유상 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 관리전환으로 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처분요청서를 접수하면 불용품 처분요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32조에 의하여 처분요청된 불용품을 경매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게시공고 또는 신문공고하여야 한다.

1. 경매입찰공고안

2. 경매입찰신문공고 의뢰안:관계과장

3.경매입찰보증금 수납의뢰안:경리 담당과장

4.불용품시가 감정의뢰안: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

②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신문공고가 되면 신문에 게재된 공고문(게재일자 및 신문명세서)을 절취하여 경매처분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 조의 불용품 경매입찰예정 가격 사정에 필요한 경매입찰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경매입찰전일까지 사전 작성한다.

1. 처분요청 기관에서 매각하기 위하여 당초 책정된 매각예정가격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체의 감정가격

3. 견적가격

②전 조의 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감정기관에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수수료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감정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경매입찰예정가격 책정에 필요한 경매입찰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전 조 제1항의 경매입찰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첨부하여 경매입찰 이전에 불용품 처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경매입찰예정가격조서에 의거 경매입찰가격을 사전 책정하여 밀봉하고 이를 불용품 경매입찰집행관(불용품처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다.

②전 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불용품 경매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경매입찰집행관은 밀봉된 경매입찰예정가격조서를 비롯한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경매입찰장소에 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불용품 경매입찰을 집행한다.

1. 경매입찰개시 선언을 한 후 입찰참가자에게 경매입찰가격신청서 용지를 배부한다.

2. 경매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경매입찰가격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3. 최고 경매입찰신청가격을 3회 호가하여 그 최고 경매입찰신청가격 이상의 가격에 의한 원매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참가희망자에게 경매입찰가격신청서 용지를 교부하여 재신청하게 한다.

4. 전호에 의한 재신청절차는 전회의 최고 신청가격 이상으로 경매입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차 경매입찰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경매를 붙인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 의하여 경매에 붙인 결과 경락되지 아니한 경우에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붙인다.

③전항에 의한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 가격의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매각요청기관의 장(기관의 장)이 최고신청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의 절차를 행한다.

삭제<1993. 10. 18>

경매입찰집행관은 경매입찰 완료즉시 경매입찰조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공람 처리한다.

① 불용품 경매입찰결과 경락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매입찰 참가자에 대한 경매입찰보증금 해제의뢰서를 경리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락자가 경락보증금 또는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락자가 적립한 경매입찰보증금 해제의뢰서를 경리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 경락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1. 계약보증금 및 경매대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일부터 7일로 하며 계약보증금을 적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대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로 한다.

2. 계약서에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첨부한다.

②경리담당과장에게 불용품 매각, 계약보증금 및 경매대금의 수납을 의뢰한다.

③경리담당과장으로부터계약보증금 또는 경매대금 납부통지서를 접수하고 경락자로부터 수입인지가 제출되면 계약서 5통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원안을 계약서류철에 비치하고 계약자 및 매각처분 요청기관에 각 1통씩을 송부하며 정·부본 각 1통씩을 현품인도 완료후 제44조의 매각대금 반불의뢰서에 첨부한다.

④경락자가 계약보증금 납부기일 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즉시 계약을 체결한다.

⑤계약서상의 계약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계약총원장과 불용품 처분 계약담당공무원의 직인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전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적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경매대금 납부기한내에 경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율(100분의2.5)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승하여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경리담당과장으로부터 물품경매대금 수납통지서를 접수하면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인도지시서를 다음 각호에 의거 발급한다.

1. 물품인도 지시서의 원안 1부는 비치용으로, 정본 1부는 불용품 보유기관 송부용으로, 부본 1부는 경락자 교부용으로 한다.

2. 물품인도 지시서의 발급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인도기한은 물품인도지시서 발급일로부터 20일로 하고 물품인도기한 경과후에 발생하는 보관료와 기타 제반비용은 경락자 부담으로 하며, 물품인도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매각 불용품 보유기관으로부터 물품인도 결과 통보를 접수하면 경리담당과장에게 불용품 매각처분 요청기관으로부터 매각처분금액의 100분의 3의 매각 수수료를 징수하고 매각대금을 환불토록 의뢰한다.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 및 통계를 유지한다.

1. 제30조에 의한 처분방법 결정실적

2. 관리전환 협의실적

3. 제32조에 의한 처분신청서 접수 및 처분실적

제32조의 불용품 처분요청서는 불용품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앙보급창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중앙보급창장 또는 지방청장은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불용품 매각처분결과(접수일자, 요청기관, 품명, 수량, 단위, 장부금액, 매각금액, 수수료등)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재활용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활용사업 경험과 시설규모, 설비능력 등 객관적인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응모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해당지역 사업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④재활용사업 계약기간은 3년이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사업기간중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장부가액 대비 판매비율 등 재활용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은 공익성과 회계의 투명성 및 경쟁성이 보장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촉진되도록 운영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본청(물자관리과장)은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과 운영지침의 제정·개정,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관할 지방청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활용사업자의 선정과 사업자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③재활용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재활용사업자, 담당공무원, 물품관리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재활용사업 수익금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내용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2. 재물조사방법

3. 재물조사 대상품목

4. 재물조사 실시일정 및 계획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각 기관의 정기재물조사 요원에 대한 실무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7조의 정기재물조사 지침에 의한 조사 준비단계 기간중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재물조사의 목적

2. 재물조사의 방침

3. 보고서 작성요령

4. 재물조정 및 손·망실 처리요령

5. 기타 필요한 사항

전년도 재물조사 실적에 의하여 현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현지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

1. 재물조사의 진행사항

2. 재물조사 요원의 자체교육 실시사항

3. 미정리된 유동문서의 처리사항

4.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한 물품분류 사항

5. 재물조사 목록서에 의한 셈전표 작성에 관한 사항

6. 군급별·품목별·재물조사 집계표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물품관리법시행령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접수하여 이를 분류 검토하고 그 계수를 검산한다.

②전항의 보고서를 검산한 결과 집계 착오, 계수의 불일치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등을 지적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연락하여 정정 보완토록 조치한다.

전 조의 보고서에 의거 재물조사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1. 재물조사 실시경위 및 과정

2. 기관별 재물현황 보고내용

3. 전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

4. 재물조사의 문제점과 대책

5. 기타 필요한 사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분석이 완료되면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중요한 기계와 기구에 대한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 및 실시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방향 및 주요감사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요원에게 다음 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요원의 임무와 책임

3. 감사의 범위

4. 감사의 요령

5. 기타 필요한 사항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요원은 감사를 완료하면 감사사항을 감사대상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의 대상기관별 감사보고에 의거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동 종합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수감기관에 직접 통보한다.

① 전조의 감사보고서에 의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②지적사항은 주의, 시정, 권고, 개선요구, 통보사항등으로 구분·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감사원의 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해당관서의 장으로부터 전항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종결처리하며 동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재차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감사의 능률성,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자관리과장은 지적사항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준설정은 관리부실 분야별, 위법부당, 경중별로 하되 시정사항과 현지조치사항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① 감사요원 또는 피감사기관 및 그 소속 물품관리 관계직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을 건의할 수 있다.

1. 물품관리관계법규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관리상태가 현저하게 우수한 기관

2. 창의력을 발휘하여 물품관리업무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피 감사기관의 물품관리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감사요원

4. 기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사업무 발전에 공이 있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 감사기관 및 그 소속 물품관리 관계직원을 선정하는 때에는 피 감사기관별 물품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물조정 및 손망실 처리통지서를 접수하면 내용을 검토한 후 손망실 처리내용은 손망실처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 감사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 장부등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장이 물품관리 사무를 전산화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산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의 통일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교육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장과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 또는 그에 의거한 명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당청에 협의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 각조의 소관부서와 담당은 조달청 사무분장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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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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