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결정(부족 징수된 세액의 추징, 과다환급금의 추징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를 포함한다)
2. 납부의 고지
3.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
4. 체납관리
5. 환급금 처리
6. 정부보관금의 출납
7.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는 관세청 주전산기에서 정하는 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전산시스템의 미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수작업에 의한 처리내용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 입력하여야 한다.
①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신고납부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
② 제1항의 징수결정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 중 수입신고된 것의 징수결정 서식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징수결정은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전산시스템에 결재함으로써 갈음한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징수결정은 납기가 경과한 때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징수결정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르며, 수입의 근거,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 번호,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소속 회계연도,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수입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결정된다.
① 납세의무자가 징수결정 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전송한 영수내용(영수필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 영수내용에 의하여 수납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수내용 또는 수입금 영수명세서가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날로 소급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영수내용 또는 수입금 영수명세서가 수납된 연도가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일시 징수할 때에는 해당 체납분 이후의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법 제107조제9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관세 등의 납부고지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한다.
① 관세사가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의 파출검사수수료, 임시개청 수수료는 일별로 집계하여 다음 날에 납부하도록 화주를 납부자로 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관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수수료는 수입신고수리 또는 승인 등을 하기전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① 「관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10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리 절차를 취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용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납세신고 또는 고지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자동수납 확인된다.
② 전산시스템에서 제1항에 따라 수납확인 결과 오류건에 대해서는 세부오류내용 메세지를 생성하여 해당 수납기관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통보된다.
③ 징수담당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자동대조 확인 및 수납 확인한 결과를 다음 날에 전산조회하여 오류내용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납기관에 영수내용을 확인하여 재전송한다.
④ 징수담당 직원은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영수내용을 전송하여 정상 수납된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받지 아니한다.
①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용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로 수납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납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수납확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납확인은 영수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납 확인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부서 또는 납세의무자가 출력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업체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일괄교부업체 승인 등록한 부서에서 출력한다.
① 세관 징수담당직원은 수입금 영수내용을 한국은행의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 직원은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작업한 결과 불부합내용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징수보고서 담당 직원은 다음 달 초에 전산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징수보고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총보고서
2. 세입징수액계산서
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4.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 환급금 결정세액계산서
① 납세의무자가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관세 등 각종 세금과 수수료등을 현금 또는 보증수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입금 출납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징수담당 직원은 매일 납기경과 내용을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① 통관업무 담당 과장은 납기가 경과된 건 중 수입신고된 건으로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여부를 화물관리 담당과에 조회 하여야 한다.
② 통관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체납이 있는 자가 다른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할 때까지 통관하려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체납에 관한 업무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환급담당 직원은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환급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급담당 직원은 이를 심사한 후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충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납부할 관세 등이 있는 환급청구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환급청구권자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충당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액 전액을, 지급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충당 후 지급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결정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① 환급청구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1. 해당 세관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
2. 해당 세관 이외의 세관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지 세관에 환급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환급금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인계받아 충당
②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충당내용을 등록한 후 충당사실을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급청구권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공매입찰보증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일시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유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에 유찰되었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입찰자에게 보낸다.
① 징수담당과장은 낙찰대금에 대한 수입조치 등 불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불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불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낙찰취소가 되어 낙찰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불출내용을 등록한 후 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에 따라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낙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각하, 징수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 가납금 징수의뢰를 받은 경우 벌금 가납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확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과태료 징수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벌금가납금을 수입조치한 후 납부자로부터 잔금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잔금교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잔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수담당과장은 현금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담보제공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 고지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담보제공자가 제출한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에 의해 전산 시스템에 수납등록한 후 담보제공영수증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탁판매기관의 점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위탁세관별 판매내용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 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 전환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를 발행하여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이 때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는 각 위탁세관별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통지서를 송부받은 징수담당과장은 보관전환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세관분은 경상이전수입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검찰분은 해당 검찰청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 전환하여야 한다.
① 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의 국고귀속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징수담당과장은 납부자가 제시한 정부보관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에 수납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등록한 후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에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정부보관금 수령증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① 국고수납금융기관은 당좌수표에 의하여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당좌수표를 별도 표기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고수납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가 당좌수표를 이용한 세액 납부를 취소하고 현금 등으로 대체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동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납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수입징수관은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 등의 국고수납시에 관세사전납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 까지는 해당 수입신고수리를 보류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세사후납부 수입신고수리 건의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국고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의 당좌수표결제확인 통보가 수납통보일의 다음 날(24:00)까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본다.
① 수입징수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결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좌수표 수납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결제확인 전이라도 국고수납금융기관이 당좌수표 결제확인을 별도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을 즉시 취소하고, 납부고지서 재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좌수표를 이용한 관세수납 사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96. 7.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 8.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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