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동상표"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
2.삭제.〈2004. 3. 9〉
3."상표대표자"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
4."참여기업"이라 함은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려는 개별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4. 3. 9〉
5."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라 함은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말한다.〈개정 2004. 3. 9〉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체(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체를 포함한다)는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상표 도입·이용에 관한 규약(이하 "공동상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1〉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체에 대하여 결속도, 품질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9.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품질관리 등 관계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 9. 13〉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한다. <개정 2006. 9. 13〉
②제1항의 선정심사위원회는 별표2의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별표3의 공동상표 홍보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 평점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시와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공동상표 운영체에 대한 홍보지원 대상 선정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③중소기업청장은 지원대상 운영체 선정결과를 상표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삭 제>〈개정 2009. 11. 22〉
삭제 <2004. 3. 9>
삭제 <2004. 3. 9>
삭제 <2004. 3. 9>
삭제 < 2006. 9. 13〉
삭제〈2004. 3. 9〉
②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9. 11. 22〉
1. 상표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각각 상표개발 또는 공동상표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3. 상표개발 및 홍보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상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2〉
1. 상표의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
2.품질경쟁력이 높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주문자부착상표 의존체제를 탈피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품목
3. 신규 또는 기존상표의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 및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
4. 공동상표의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④중소기업청장은 참여기업이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
삭제〈2004. 3. 9〉
삭제 <2006. 9. 13〉
중소기업청장은 유망한 품목의 공동상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비자 브랜드 중요도 인식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3〉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동상표진흥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 중에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개정 2013. 6. 7>
③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활성화계획의 수립
2. 공동상표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지원기관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된 운영체를 우대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3〉
삭제 < 2006. 9. 1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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