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 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해양항만청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이 규정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2. 차량 상시 출입증
3. 인원 임시 출입증
4. 차량 임시 출입증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 업체(기관)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임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과 차량출입증을 동시에 발급한다)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 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항만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이 임시·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②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1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및 제5호 서식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상시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상시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6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간 협의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간에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출입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공동 활용과 표준화 및 출입증의 보안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 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별지 3호 서식)
3.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4호 서식)
4.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별지 5호 서식)
5. 업무일지(별지 6호 서식)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항만시설소유자별로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