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45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2. "상담”이라 함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3. "상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이하 "인권상담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촉한 전문 상담원을 말한다.
4.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상담자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이름과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또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상담은 인권상담센터에 설치된 대면상담실 또는 전화상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내의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상담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담자는 상담요지에 따라 상담명을 기재해야 한다.
④ 접수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권상담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주소·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진정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가급적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
③ 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내담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내담자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내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내담자로부터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⑤ 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구두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게 되면 위원회는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① 접수당담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① 접수증명원은 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진정(면전진정을 포함한다) 접수의 경우에는 직접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고,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서면진정을 한 경우에는 모사전송기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에게 접수증명원을 송달하여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접수증명원이 수취인 미거주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조사국 해당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정사건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접수담당자는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등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철을 작성한 후 송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조사국 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사건기록철을 조사국 해당부서에 송부한 때에는 당해 사건기록철을 인수한 자로부터 송부확인을 받아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진정이 종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이 없이 그 진정을 종전사건을 처리중인 부서로 송부할 수 있다.
진정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3.5.1.>
규칙 제36조에 따른 긴급구제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본조 신설 2013.5.1.]
① 인권침해행위(「헌법」제11조 평등권 침해사건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내용을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다수의 인권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침해행위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 차별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사건명은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여러 유형의 차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차별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차별사유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③ 하나의 진정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침해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정유형에 따라 사건명을 부여한다.
④ 위 각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사건은 진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사건 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한다. 다만, 당해 사건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중요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중요사건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중요사건접수보고서에는 진정내용이나 조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사본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진정취하서 또는 면전진정 철회서를 접수한 경우 사건을처리 중인 부서로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시설수용자인 진정인이 이송 또는 출소(석방)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통보된 면전신청자 이송 및 출소(석방)통보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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