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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시행 2010.10.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98호, 2010.10.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1-2619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합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③중앙회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④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자금운용한도 이내로 한다.

②중앙회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부문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금운용한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용사업회계의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을 말하며, 그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 계리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다만, 조합의 경우 법(법률 제7311호) 부칙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은행법 제27조의 은행업무는 신용사업부문으로 하고,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은 상호금융특별회계로 구분 계리한다.

②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외의 회계를 구매사업부문, 판매사업부문, 이용가공사업부문, 지도사업부문, 일반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신용사업을 독립회계단위로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용한다.

④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로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⑤중앙회의 인세 부담액은 회계단위별 각 과세표준에서 산출된 인세액을 각 사업부문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사업부문에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세 배분은 사업부문별 과세표준 비율로 배분하며, 결손사업부문에서 과세표준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감소된 과세표준을 한도로 결손 당시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결손사업부문에 사후정산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정하는 자체규정에 의한다.

⑥신용사업외의 회계의 구분에 있어 지도사업부문과 일반관리부문을 제외한 기타사업부문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병합 또는 구분 경리 할 수 있다.

①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경리에 있어서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의 한도는 예수금(대차대조표상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 수입부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의 재원은 제1항의 예수금외에 신용사업부문에서 조달하는 모든 자금(수산금융채권, 외화차입금 등)을 포함한다.

③조합의 상호금융사업 경리에 있어서 상호금융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탁금(대차대조표상의 요구불예탁금, 저축성예탁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의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조합은 한국은행법 제4장 제2절 (제54조 내지 제63조)에서 정한 지급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조합이 조달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의 예수금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잔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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