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이하 "로봇인증"이라 한다)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라 함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제품"이라 함은 지능형 로봇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에 사용되는 개별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의한 제품시험, 공장심사를 통하여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능,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3자인 인증기관이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품목"이라 함은 로봇인증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로봇제품을 말한다.
5. "인증기준"이라 함은 인증대상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말하며 제품심사를 위한 제품심사 기준과 공장심사를 위한 공장심사 기준으로 구분된다.
6. "제품심사 기준"이라 함은 로봇인증 시 대상품목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서로서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요구사항, 시험방법, 기준 값, 표시사항, 시료 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하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다.
7. "공장심사"라 함은 로봇인증 신청 대상 품목을 생산·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8.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인증신청 대상품목에 대하여 해당제품이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제품의 제조과정, 공정 및 품질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통하여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평가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6조제1항 2호에 의거 인증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시험 장비를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로봇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기준의 해당 시험분야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인증기관과 해당 시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로봇인증의 신청대상은 지능형 로봇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로 한다.
① 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봇인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담당 과장(당연직)
2. 기술표준원 로봇담당 과장(당연직)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연구관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기업에서 10년 이상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분야에 근무한 자
6. 로봇관련단체(협회, 진흥원, 지역재단 등)의 기술 분야 담당부서장
7. 민간 소비자단체 이사급 이상인 자
8. 정부·기업 등 대형구매처의 구매 책임자
9. 기타 제3호 내지 제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간사는 기술표준원 로봇인증 업무를 소관 하는 해당부서 담당자가 되며,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전문위원회는 품목별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⑧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퇴직 등으로 전문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위원 본인이 퇴임을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로봇인증 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로봇인증 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로봇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로봇인증사업의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5. 로봇인증기관·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로봇인증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로봇인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로봇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로봇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업에서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분야에 근무한 자
4. 로봇관련단체(협회, 진흥원, 지역재단 등)의 부서장 이상의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간사는 인증기관의 인증 담당자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심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2. 대상제품의 인증범위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
②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작업반 포함)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술표준원장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로봇인증을 위한 제품심사 기준의 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품심사 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제품심사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 기준을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심사기준의 제정·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 기준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증 대상 품목별로 심사기준의 명칭, 번호,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로봇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심사 기준이 개정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지정한 기한 내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표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제품심사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는 그 개정의 내용이 제품 성능, 품질 및 안전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고시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표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인증표시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
① 기술표준원장은 로봇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로봇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2. 로봇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 인력, 시험장비·시설 및 시험결과의 분석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과 평가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대상품목 또는 대상 분야로 한다.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3인 이내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한다.
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
2.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별표 1의 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의 적합여부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각 호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증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로봇인증 대상 지정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능형 로봇 제품 품질인증
2. 인증제품의 공고
3.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4. 품질인증의 취소
5. 기타 지능형 로봇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②각각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 업무의 객관성
2. 시험평가 수수료 산출
3. 기타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③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신청현황,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다음 년도 2월 이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표준원장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3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기관 지정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증을 변경·재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기술표준원장은 로봇인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과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인증심사대장
5.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
6. 인증처분에 관한 서류
① 로봇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로봇제품의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
2. 로봇 제품의 구성도 및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목록을 기재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
3.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면제받기 위한 해당 인증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품심사기준에 명시된 시료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이 있을 때는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인증심사는 제품심사, 공장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신청 대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품심사의 일부를 계약체결 한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제품심사에 대한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이 수행한 제품심사의 수수료는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공장심사 팀을 구성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장심사는 품질경영의 추진,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품질관리담당자 및 기술계 인력확보, 불만처리 및 생산 이력 추적,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 공장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일자
3. 시행령 별표2의 인증표시
4. 제품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5. 인증기관
6. 인증분야
③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로봇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2. 제품명, 모델명 변경
3.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변경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교부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
③ 소재지 변경(공장 이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는 최초 인증과 구조, 주요부품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제1항 제3호의 주요부품 변경이란 부품변경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할 수 없거나 기타 로봇제품의 특성에 따라 성능, 안전 및 신뢰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 각 호의 부품변경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재교부 한다.
⑦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인증 받은 자는 제23조(표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표시를 오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증제품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면 아니 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서 교부사실을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1항에 따른 위반 또는 제2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질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인증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해에 재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인증 받은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정기검사 기준일 90일 이전에 인증심사를 실시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실시 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받은 자가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봇인증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는 유통 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한 경우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채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20조의 제품심사 규정을 준용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20조의 제품심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행령 제12조 별표3의 다. 및 라. 목의 경미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항을 말한다.
1. "경미한 결함"이란 최초 인증시의 평가기준에 미달하나 그 사항이 쉽게 시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결함"이란 최초 인증시의 평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시판품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인증기관·평가기관의 업무관계자 및 심사반은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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