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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0.7.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30호, 2010.7.27., 타법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 행정관리국 총괄기획과), 02-3406-2781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처장은 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자가 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처분대상자의 위반사실과 과태료부과 내용을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처분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항과 과태료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및 이의방법과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6호 서식에 의한 재판에 필요한 위원회의 의견 및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의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 제47조 제1항 및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 처리한다.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수입징수 사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 운영과에서 수행하며 수입징수관은 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5.29, 2010.7.27>

②제1항에 의한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정하여진 경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입고지서 발부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기관폐지에 따른 인수인계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규칙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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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③ 생략

④「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관리과” 및 “운영관리과장”을 “운영과” 및 “운영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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