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처장은 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자가 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처분대상자의 위반사실과 과태료부과 내용을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처분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항과 과태료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및 이의방법과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6호 서식에 의한 재판에 필요한 위원회의 의견 및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의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 제47조 제1항 및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 처리한다.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수입징수 사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 운영과에서 수행하며 수입징수관은 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5.29, 2010.7.27>
②제1항에 의한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정하여진 경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입고지서 발부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기관폐지에 따른 인수인계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규칙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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