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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시행 2015.1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3호, 2015.11.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2-202-7321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공동훈련센터"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기업"이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대학"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제9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6.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을 말한다.

7.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동훈련센터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조사 등

6.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기관으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②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기업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사업주단체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3. 대학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4. 고등학교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5. 기타형: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②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2.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3. 지역 공동훈련센터: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4. 듀얼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들로부터 이론·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협약기업의 도제식 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듀얼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① 공단은 다음 연도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기간(이하 "지원기간"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자격 요건

2.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원금, 지원기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공고한 기간 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대표자, 주소 등 해당 기관의 기본정보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5조에 따른 허브사업단의 선정 등 공단의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긴급한 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훈련센터 또는 지원기간이 연장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원 제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1.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의 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성과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3. 공동훈련센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행정 처분의 내용,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으로부터 선정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10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기업 및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2. 훈련실시인원 등 사업목표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

2.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정한 사항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일까지 공단에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또는 지원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단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이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협약기업의 대표자 : 5명 이상

2.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 1인 이상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 1인(다만, 지역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1인 이상(지역 공동훈련센터에만 해당한다.)

5. 사업주단체 대표자 : 1인 이상(기업형 공동훈련센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컨소시엄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명칭, 개최시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3항에 따른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기업의 근로자 또는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자(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형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에 매월 10일까지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⑤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훈련생 등은 제도개선, 부정부실훈련 방지 등을 위해 공단 소속 직원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훈련기간 중 또는 종료된 이후에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인 면담, 설문조사, 훈련관련 자료의 조사 및 확인, 실태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 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①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공동훈련센터는 마지막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 동안 계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제24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컨소시엄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중에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지원이 제한되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평과결과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개선개획서 제출 요구, 지원제한 또는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시설 및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또는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별표 1의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2. 지역 공동훈련센터 : 별표 3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별표1의 지원한도액 총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훈련센터가 개별 항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에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과정의 운영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영 제4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50(협약기업의 지원한도액이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비용(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훈련센터가 채용예정자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공동훈련센터가 연간 평균 300시간 이상의 기업대학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4. 지역공동훈련센터가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훈련(수시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⑤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훈련과정의 운영비 등의 지원만으로는 훈련 실시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

2.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의결한 경우

⑥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규모, 훈련목표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전담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6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인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⑦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해부터 6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최대 3년 단위로 지원금 지원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제5항 후단에 따라 1년 초과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지원금 지원을 일괄 승인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간 중이라도 선정취소, 지원제한, 지원금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예산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의 지원을 중단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34조에 따른다.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수, 훈련인원 등 훈련규모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액 총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원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한 지 6년이 지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을 별표 2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하나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별표 1의2. 「통합심사에 따른 공동훈련센터별 훈련시설·장비비 지원한도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2. 듀얼공동훈련센터

3. 기업대학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에 대하여 따로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 수익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공단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 전용 신용(클린)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결제 등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은 전용카드의 지정·사용방법, 전용카드 외의 방법으로 지원금 지출이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터에 컨소시엄 사업 전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법령의 준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컨소시엄 사업 전용시설 활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까지 해당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사업 중지 등 컨소시엄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① 공단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 정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을 실시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한 회계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사용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지원금의 신청, 관리·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9조제1항과 제2항, 제2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원·설치한 훈련시설·장비 및 교보재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2. 훈련장비: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는 3년간 균등 분할 하여 상각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 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12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 가액, 훈련시설·장비의 임차 보증금 및 운영비를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허브사업단"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체계 설계,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사업

3. 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

4.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컨소시엄 사업 평가에 관한 사업

6.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7.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사업

②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기준 개발, 공동훈련센터의 컨소시엄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허브사업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브사업단 등의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들이 컨소시엄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의2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라 한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방중소기업청의 관계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공단 지부·지사장, 민간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인력양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 단위에서 실시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지역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8.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자위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자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인자위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훈련센터를 포함한 주요 직업훈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지역 인력양성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역인자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지역인자위에서는 정기 및 상시로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이하 "수요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 내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과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이하 "지역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인자위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자위의 지역 인력양성계획 승인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① 공단은 지역인자위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별표 3「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지역인자위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지역인자위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사용실적은 정산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제23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자위가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신규 또는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2. 지역인자위가 지역 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인자위에 대한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4. 기타 지역 심의위원회가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자위가 하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지역인자위에 대한 제3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기타 지역인자위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26조제1항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역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⑤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중 운영비에 대하여 총 소요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지역인자위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공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자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인자위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매년 지역인자위의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협약기업수, 채용예정자훈련 및 향상훈련의 목표인원 등에 관한 최소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와 지역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역인자위와 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제도개선과 훈련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인력양성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방문 조사 및 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공동훈련센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인자위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역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공단은 지역인자위 및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의3 듀얼공동훈련센터 등

① 공단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듀얼공동훈련센터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이하 "듀얼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한 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듀얼공동훈련센터가 일학습병행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듀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선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듀얼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듀얼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듀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① 공단은 듀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해 선정된 해부터 6년까지 별표 4「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1년단위로 지원한다.

② 공단은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한 지 6년이 지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을 별표 2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듀얼공동훈련센터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설치한 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또는 지원 제한에 따라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듀얼 공동훈련센터는 제공하는 훈련의 특성에 맞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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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2008년 이전에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의 훈련실적ㆍ재정상태ㆍ훈련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시설ㆍ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2006년 5월까지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2006년 12월에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2011년으로 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프로그램개발비는 제외한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587호 2009. 6. 1.)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2008년 이전에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의 훈련실적ㆍ재정상태ㆍ훈련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훈련시설ㆍ장비 구축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2006년 5월까지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2006년 12월에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2011년으로 한다.

③ 제16조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프로그램 개발비는 제외한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정기관형 운영기관과 2011년에 통합되는 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요건 및 범위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 2008년 이전에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의 훈련실적·재정상태·훈련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훈련시설·장비 구축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2006년 5월까지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2006년 12월에 선정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2011년으로 한다.

③ 제16조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프로그램 개발비는 제외한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정기관형 운영기관과 2011년에 통합되는 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요건 및 범위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기관은 해당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시행일 현재 9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운영기관은 제20조제2항의 기산시점과 관련하여 별표2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간별 지원한도액」2호 “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9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운영기관으로 간주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실시한 기업대학의 훈련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7일부터 운영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분야 인력양성운영기관」 중 ‘신성장동력분야 특성화 컨소시엄 사업‘ 에 참여중인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제19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운영기관」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19조 관련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등의 전담자 인건비는 제19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4 「듀얼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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