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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시행 2013.4.24.] [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84호, 2013.4.24.,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행정관리과), 051-720-2871

이 요령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검사등에관한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및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물전염병’이란 고시 제3조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2.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국립수산과학원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3. ‘임상검사’란 수산동물의 기형,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란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조직 및 분리된 병원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증폭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크기와 비교하여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5.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검사기관의 장은 고시 제4조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검사 전담 담당자(이하 ‘검사담당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검사담당자는 검사대상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는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신청용 시료가 채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료가 채취된 수조 및 노지 등의 사육 단위별로 보유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을 검사신청서와 함께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용 시료가 검사대상 양식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에서 일정량씩 채취된 경우 제2항의 양식장 도면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검사담당자는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신청자(또는 기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용 시료에 대하여 임상검사 등을 통하여 외관상 질병의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임상검사 결과 기형,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전염병의 정밀검사는 고시(별표1)에 따라 품종별로 지정된 검사 항목을 PCR 검사로 실시하여야 하며, PCR 검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요령(별표 1부터 10까지)에 따라 실시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확정진단을 의뢰하고 관련 시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확정진단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에 의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검사신청자(또는 기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방류계획 물량을 임으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경우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방역과장으로 하여금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8일로 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실시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에서 사육중인 동일 품종에 대하여 다른 검사기관에서 요청한 검사증명서 발급을 확정진단 결과 이후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검사기관에게 보류사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수산동물전염병의 검사 결과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유효기간 내에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사완료 물량 중 미방류 물량에 한하여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4.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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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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