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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210호, 2014.12.23., 제정]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2-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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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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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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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정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말한다.

(2)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있거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계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손, 재고자산의 진부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각종 충당부채의 평가 등이 있다.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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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정책 변경 요건)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회계정책 변경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된 회계연도 이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7. (회계추정의 변경시 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기간에 적용한다.

(1)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

(2)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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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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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시 주석 사항)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1. (전기오류수정의 주석 사항) 전기오류수정의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문단8에 따른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에 추가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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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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