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면회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면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가족으로부터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치료자와의 관계형성이 필요한 경우
3. 병동생활 적응훈련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면회신청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해당 병동직원에게 제시하고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면회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면회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가 인정한 원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05.3.1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회를 제한한다. 〈개정 94. 6.21〉
1. 주치의사가 진료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치료감호환자 및 감정환자
3. 기타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면회자는 면회기간 중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는 당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면회자는 면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
2. 음주금지
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
4. 원내 종교 치료적 행위 금지
5. 면회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담당간호사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① 외출·외박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병동장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외출·외박신청자가 진료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1. 외출은 해당일 일과시간 내로 한다.
2. 외박은 7일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외출·외박자는 당해 병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행한 외출·외박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외출·외박자가 귀원 시에는 해당 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박·외출란에 귀원 일시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2005.3.15〉
진료 상 지장이 있거나 입원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외출·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으로 귀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조치 할 수 있다.
면회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 자 또는 과음 후 환자면회를 기도하는 자 등은 원내 출입을 제한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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