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9. "전력거래단가”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kWh) 당 단가를 말한다.
10. "전력생산 총 운영비(이하 "총 운영비”라 한다)”란 해당 도서지역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발전부문에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부대설비”란 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관리장치(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유형물을 말한다.
①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① 전력거래계약 기간은 전력거래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20년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거래계약 체결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 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① 전력거래계약 기간 만료 이전의 계약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따른 검침 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요금을 제7조의 검침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력량요금은 전력거래량(kWh)과 전력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력거래량은 제8조에 따른 계량 값으로 한다.
① 전력거래단가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시기에 따른 전력거래단가를 구분하여 결정한다.
②전력거래단가는 전력거래계약 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에너지 발전의 연료비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여 변동할 시 재산정한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타인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총 운영비가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총 운영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5. 총 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일정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제1항제4호의 총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1. 디젤발전 유지·확장 시의 신·증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의 용량요금 등 투자비에 관한 사항
2. 연료비(디젤발전의 경우), 전력량요금(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일정비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성능보증 및 계약보증
2. 건설지연시 지체상금 지급
3.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발전설비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발전사업자 설비의 고장 또는 급격한 출력변동으로 계통 불안정이 유발되는 경우
4.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혹은 감소시킬 경우 해당 사유를 발생일 사후 30일 이내에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계약당사자는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 합의된 사유에 따라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는 제3항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전력거래계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비용 중 전력거래계약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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