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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시행 2011.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1호, 2011.3.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4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과정"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2. "외국어과정"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의 어학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집체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3.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에게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4. "출석률"이란 실제 출석일수 또는 출석시간을 소정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5. "수료"란 소정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6. "미수료"란 소정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7. "수강포기"란 훈련생이 해당 훈련과정 종료 전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하여 수강할 의사가 없음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정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8. "훈련기관"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과정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일 당시에 법 제12조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카드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③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붙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서류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2.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일반과정에 한정한다)

훈련생은 훈련시간이 다른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일 2개 과정(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3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제1호의 공통 요건과 제2호의 과정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통 요건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나.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2. 과정별 요건

가. 일반과정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2)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외국어과정

1) 영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다만, 영 제12조제4호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국제계열의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이어야 한다.

2)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할 것

다. 인터넷원격훈련과정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2)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년도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4) 콘텐츠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

5)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라. 인터넷원격훈련 외국어과정

1) 영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다만, 영 제12조제4호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국제계열의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이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년도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일 것

4) 영어, 일어 또는 중국어 과정일 것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훈련과정의 명칭 및 인정일

2.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커리큘럼), 훈련기간(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방법(합반여부를 포함한다), 훈련장소, 정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등은 제외한다), 훈련시설·장비, 교사·강사

①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인정받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정절차를 생략하고 훈련생 등에 대한 실시신고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동일한 훈련과정이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으면 합반운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반운영을 인정받은 후에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생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을 받으려는 훈련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⑤ 훈련기관은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을 받으려는 훈련생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①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 개시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계획서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입력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원격훈련을 인정할 경우에 콘텐츠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훈련기관은 제8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내용(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예정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 서류를 붙여 변경인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훈련교재

4. 소재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훈련장소의 위치(같은 장소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정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정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인정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변경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 콘텐츠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를 훈련개시일까지(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이후 7일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지원대상자 1명당 「고용보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이하 "보험연도"라 한다)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금액의 한도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학습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음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별표 2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같은 규정 별표 3의 조정계수, 훈련시간을 모두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0(「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음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원격훈련과정과 외국어과정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인터넷원격훈련과정: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 전액. 다만,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의 훈련생 1명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외국어과정: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다음 각 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 2,2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최초 20시간은 45,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45,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다만, 20시간보다 적은 나머지 훈련시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훈련종료일부터 30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붙여 해당 훈련과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관은 동일한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대리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이 종료되면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지문인식시스템 장애에 따른 출결관리대장을 포함한다) 사본 각 1부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별지 제9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학습진도율 및 평가결과 각 1부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의 훈련과정 수료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미지급) 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당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금액 한도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훈련과정 수강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훈련생에 대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 중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포기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에 따라 삭감해야 할 금액과 훈련기관에 지급해야 할 훈련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훈련비를 우선 지급한 후 삭감하되, 삭감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삭감한다.

1.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을 삭감함

2.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을 삭감함

3.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 훈련과정의 수강이 제한되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함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은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지원금액 한도에서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변경)인정을 신청하여 (변경)인정을 받은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 종료 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과정

가. 수료한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음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한 경우: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음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가. 수료한 경우 : 수강료의 100분의 80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한 경우: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이면 학습진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수강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외국어과정

가. 수료한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 2,7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최초 20시간은 54,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54,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다만, 20시간보다 적은 나머지 훈련시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한 경우: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인터넷원격훈련 방법에 따른 외국어과정

가. 수료한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80.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 9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최초 20시간은 18,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18,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다만, 20시간보다 적은 나머지 훈련시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한 경우: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훈련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훈련수료자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지문인식시스템 장애에 따른 출결관리대장을 포함한다) 사본 각 1부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별지 제9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학습진도율 및 평가결과 각 1부

② 훈련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 1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

3. 훈련생의 훈련비용 자비부담이 있는 경우 자비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용의 지급 여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미지급) 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제훈련시간이 1일 목표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나.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1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라. 그 밖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① 훈련기관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제시를 요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인터넷원격 훈련기관은 제외한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문인식 동의서를 제출한 훈련생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지문 미인식 등 지문인식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문인식시스템 장애에 따른 출결관리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자에 대해서는 실제 출석일수 또는 출석시간 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수료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제19조제1호 각 목과 같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수강지원금 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게 법 제19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수강제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을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 수강지원금 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갖추어 두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2.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지문인식시스템 장애에 따른 출결관리대장을 포함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년 3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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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지원기준은 2011년 4월 1일 이후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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