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하는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어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검사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에 위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낙농가별로 세균수검사, 체세포수검사, 성분(유지방, 유단백질)검사 등 실험실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시료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검사항목 등 세부내역을 기록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받는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기준 2. 원유의 검사중 집유전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한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요령에 의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집유업의 영업자가 낙농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이하 "집유조합"이라 한다)인 경우에 원유수요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집유조합을 통하여 원유수요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③ 집유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집유업체에 대하여는 집유하는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성 확보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장비의 표준화점검
2. 검사원의 입회검사
3. 수거검사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 및 집유업체는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검사결과는 검사장비에서 출력된 원본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집유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시·도지사 및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유검사결과가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통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낙농진흥회장 및 집유조합장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장비 등의 지원요청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 등 가능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은 검사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타 기관이나 작업장 등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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