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휴양시설 이용 대상자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 소속 부부공무원은 1명으로 본다.
휴양시설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①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
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
3. 휴직중인 자
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
5.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국민안전처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휴양시설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름성수기(7.15~8.20) : 별도 공지
2. 겨울성수기(12.15~2.28) : 별도 공지
3. 주말 : 30일전
4. 평일 : 10일전
② 주관부서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양시설 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법인 이용권을 수령하여야한다.
휴양시설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료는 휴양시설 회사의 이용관리규정에 명시된 회원 가격 기준금액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양시설 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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