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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4.8.18.] [금융정보분석원훈령 제38호, 2014.8.18., 일부개정]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02-2156-9413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태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과태료부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장

2.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3.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4.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 위원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심의회는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 등을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이하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검사한 자 등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법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해 감독·검사를 수행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또는 감독·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감독·검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에게 통보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해당 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의결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항의 검토결과보고서에 따라 대상자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6조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부여절차를 마친 후에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대상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납부기한 및 장소,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대상자는 제7조에 따른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한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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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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