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및 종류 :
2. 위 치 :
3. 관리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 전화 :
4. 운영관리 조직 :
5. 이용시간
1) 개시 및 종료시간 : 시부터 시까지
종료시간 이후나 휴업일 출입차량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휴업일 :
6. 주차요금
1) 시간주차 : 기본 30분 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원
2) 1일주차 : 24시간 기준 원
3) 정기주차
4) 징수방법 및 시기
가. 시간주차는 출차시 주차권에 의거 징수하고, 정기주차는 계약에 의거 원칙적으로 주차개시예정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나. 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주차할 경우에는 1일주차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 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한 금액이 월 정기주차요금보다 많을 때에는 월 정기주차요금을 징수한다.
5) 시간주차권 분실시 요금 계산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주차 요금 중 금액이 작은 것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6) 주차요금 반환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7. 이용계약
1) 관리자는 입차시에 입차시간을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입차시간이 기록된 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출차시에 관리자에게 주차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입출차할 때 이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출차시 주차권이나 기타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있을 때에만 출차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간 및 전화번호를 주차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6) 주차권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기 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9) 차내에 귀중품을 놓아두지 말고 문은 반드시 잠궈야 한다.
8. 피해배상
1)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보관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주차거부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4) 위험물 적재차량,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10. 출차거부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을 때
2)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3) 정기주차권을 제시하지 않을 때
4) 주차권 없이 신분확인이 되지 아니할 때
11. 주차 대상 차종 및 대수
소형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 )대를 주차한다.
12.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1)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이용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차량을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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