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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종자검사요령

종자검사요령

[시행 2013.11.19.] [국립종자원고시 제2013-1호, 2013.11.19., 폐지제정]
국립종자원, 031-467-0141

1. 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장검사 방법과 국제종자 검정협회의 규정(ISTA Rules)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 원원종 :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

2) 원종 :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

3) 보급종 :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보급종 또는 보급종Ⅰ, 보급종을 1세대 다시 증식한 종자를 보급종Ⅱ. 단, 정부보급종은 국립종자원이 생산공급하는 보급종을 말한다.

4) 이형주(off type) : 동일품종 내에서 유전적 형질이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개체.

5) 발아립(수발아) : 종자표피를 제거한 후 씨눈의 상태를 점검했을 때 가시적인 눈의 변화 또는 발아가 진행된 립으로서 발아 또는 발근되어 있는 립과 그 흔적이 있는 립

6) 품종순도 : 채종포장에서 이형주(변형주), 이품종주, 이종종자주를 제외한 해당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의 비율.

7) 소집단(소집단): 작물별, 생산자(수검자)별, 품위별로 편성된 종자보증의 최소단위

8) 제출시료(submitted sample) : 검정기관 종자검사를 위해 제출된 시료.

최소한 관련 요령에서 정한 양 이상이여야 하며 합성시료의 전량 또는 합성시료의 분할시료이어야 한다.

9) 검사시료(working sample) : 검사실(분석실)에서 제출시료로부터 채취한 분할시료로 품위검사에 제공되는 시료.

10) 분할시료(sub-sample) : 합성시료 또는 제출시료로부터 규정에 따라 축분하여 얻어진 시료.

11) 피해립 : 발아립, 부패립, 충해립, 열손립, 박피립, 상해립 및 기타 기계적 손상립으로 이물에 속하지 아니한 것.

12) 최아율(발아세) : 전처리 후 30℃ 항온의 물에 침종하여 3, 4, 5일째 유아 또는 유근의 길이가 1㎜ 이상인 낟알수의 비율 또는 표준발아 검정시 중간발아 조사일(5일재) 까지의 발아율

13) 종자검사원 :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중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

3. 검사기관 및 검사자

가.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해당 지원

나. 검 사 자 : 국가보증검사는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가 행하고 자체보증검사는 종자관리사가 행한다.

4. 검사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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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원은 감자 작물에 한해 검사업무 수행

1. 검사 시기와 횟수

포장검사 시기는 작물의 품종별 고유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생육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포장검사를 실시하되 작물별 검사시기와 검사횟수는 “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다.

2. 검 사 신 청

검사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검사희망일 10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사기관에 신청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종자검사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병 검사는 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검사할 수 있다.

포장의 위치도(필지별로 지번 표시)

해당 품종의 작물별 특성 [키, 까락, 잎(길이,색깔,형태 등), 줄기, 화기, 모용 등]

파종에 사용된 종자의 내역(채종단계, 채종기관 등) 및 재배상황

(단, 파종에 사용된 종자를 동일 기관에서 검사하였을 경우는 제외)

3. 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

가. 종자생산기관 및 채종농가 등 포장검사 신청자는 포장검사 전에 작물별, 품종별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포장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전년도 포장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단, 동일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생략) 및 기타.

2년간의 앞그루 재배내역 (포장검사 기준에 전 작물 조건이 있는 경우)

특히 종자생산 기관은 검사신청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장검사시 제출해야 한다.

나. 포장검사 신청자(또는 기관)는 파종에 사용한 종자의 표찰(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을 하나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 포 장 확 인 : 검사원은 채종포장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포장의 위치 및 재배면적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나. 포장 격리거리를 확인하고 주변의 오염수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생식물이나 잡초 등 숙주식물과 격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5. 검 사 기 준

가. 포장검사는 달관검사와 표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표본검사는 달관검사 결과 합격 범위에 속하는 포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만일 표본검사 결과 규격미달 포장이라도 재관리하면 합격이 가능한 포장에 대하여는 재관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검사단위는 필지별로 하되, 동일인이 동일품종을 재배하여 생육이 균일할 때에는 동일 필지 포장으로 간주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 생육이 균일 양호하여 달관검사만으로 합격 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구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작물별로 조사구수 및 조사구당 주수를 축소하여 검사할 수 있다.

라. 포장검사 인력부족으로 포장검사 기간 내에 검사가 어렵거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자 관련 자격 소지자 및 채종단지 경력자 등을 포장검사보조원으로 활용하여 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6. 검 사 방 법

가. 달관검사

필지별로 포장 전체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판정한다.

(1) 이종종자주, 이품종주, 이형주, 특정잡초 및 특정병해가 검사규격치를 초과하여 재관리해도 검사규격치 이내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작황이 불량하여 종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단, 필지의 일부분의 (전체의 3분의 1 미만) 작황이 불량하고 그 외 부분의 작황이 양호할 때에는 불량한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고 별도 수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 합격시킬 수 있다.

(3) 포장조건 및 격리거리가 미달될 때. 단, 다른 시설물로 격리 효과가 유지되거나 포장주위의 작물이 동일 품종의 동급 이상의 작물로 재배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시킬 수 있다.

(4) 기타 종자생산에 대한 장애 요인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표본검사

(1) 표본 조사구수 결정

(가) 일반재배

① 원원종, 원종(전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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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면적의 50% 검사는 달관검사결과 성적이 양호할 때 실시한다.

② 보급종(벼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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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급종(콩옥수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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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실 재배

① 감자류 : 검사신청 면적의 ⅓ 이상의 망실면적(3동 이하일 경우 1동)을 조사구로 한다. 다만, 1동의 포장 크기가 2.1a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재배에 따름.

② 기타작물 : 일반재배에 따름

(2) 표본조사구 선정 및 답사방법

기본적으로 아래 방법을 준용하되, 현지 포장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추출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가) 일반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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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인 경우 포장의 가장자리로부터 임의의 1/3 지점을 표본조사구로 선정

(나) 감자류 망실재배 : 임의 추출법에 의함

(3) 표본 조사구당 주수 및 조사구 작성방법

(가) 곡류 및 특용작물

① 일반재배

증식포(원원종, 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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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작물의 형태(종실, 뿌리, 줄기, 잎, 이삭,

화기 등)를 기준하여 유사 작물에 준하여 적용한다.

채종포(보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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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증식포의 적용기준에 따른다.

② 감자류 망실재배 : 표본 조사구(망실)내의 전체 주수

(나) 채소 및 목초사료작물

증식포채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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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구의 폭이나 길이는 포장의 형태에 따라 조사구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음.

(다) 사료작물(청보리, 사료용벼)

동일 식량작물의 이종종자 및 잡초종자 등 포장검사 규격 최고허용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표본조사구 당 조사주수를 1/2 이내로 축소할 수 있다.

(4) 조사방법

(가) 품종순도

표본 조사구 내의 전체 개체 중에서 이품종주, 이종종자주, 이형주를 제외하고 품종순도를 산출한다. 이때 신청서에 첨부된 작물특성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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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 초

표본 조사구 내에 생존하고 있는 특정해초와 기타해초를 조사한다.

(다) 병 주

병해의 판정은 별표 1의 “병주판정기준”에 따른다.

(라) 작 황

작황은 균일하여야 하며, 병충해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 작황이 현저히 불량한 작물은 불합격 처리한다.

(5) 검사결과 판정

(가) 포장검사결과는〔별지3호〕서식의 포장검사부에 기록하고 합격여부는 달관검사와 표본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판정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포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불합격 사유를 검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재관리검사

(1) 검사결과 규격미달 포장일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재관리로 합격이 가능하고 검사신청자가 희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관리 요구는 항목과 처리기한을 검사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재관리 검사방법은 1차 검사방법과 같으며 검사항목은 재관리 요구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4) 재관리 검사결과는 포장검사부에 기록, 판정한 후 1차 포장검사부와 합철한다.

라. 수확직전 검사

포장검사 합격 통보 이후 기상이변으로 채종포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포장을 대상으로 도복, 수발아, 병충해 여부 등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7. 포장검사부 기록 방법

가. 검사결과는 포장검사부 〔별지3호 서식〕 규격 항목별 해당란에 기록한다.

나. 검사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 “ .................. 에 의하여 불합격”

다. 검사결과(⑨~<21>)는 합격된 포장의 평균치를 기재하며, <20> 특정병해와 <21> 기타병해란은 “계” 란만 기록할 수 있다.

라. 신청서의 포장 위치도로 필지별 포장 구분이 가능할 경우 <27> 포장약도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포장을 떠나기 전에 포장검사부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바. 전자검사부를 활용할 경우 포장검사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8. 포장검사 결과통지 및 보고

검사신청 기관에 대한 포장검사 결과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 『포장검사결과』〔별지4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 평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종자검사시스템에 등록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구분

검사기관(또는 종자관리사)이 이 요령에 따라 소집단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 하여 검사한 후 합격불합격 통보 등 조치를 취하는 ‘종자검사’와 검정의뢰자가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품위를 조사하는 ‘종자검정’으로 구분한다.

2. 검사대장 및 검사신청

가. 검사대상

(1)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

(2) 다만, 벼 정부 보급종은 다음 각 호의 해당조건을 충족하여야 검사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지원장이 결정한다.

① 수확전 예비검사 결과 색택, 등숙불량 등 종자품위가 평년보다 낮을 때에는 발아율이 87% 이상이어야 함

② 수확 후 1개월 이상 야적보관하거나, 수확 후 40일 경과 후 수매하는 때에는 종자수분은 16.0% 이하이어야 함

나. 검사신청서는 별지1호(종자검사신청서), 2호(재검사신청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일괄 신청할 때는 품종별, 생산자별(생산계획량과 검사신청량 표시)로 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신청서는 검사희망일 3일전까지 관할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사 신청서는 종자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라. 종자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신청자가 요구한 검사 희망일에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검사신청자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발아시험 기간 등으로 20일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마. 검정용 시료가 규정된 양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분석을 중지한다. 다만, 비싼 종자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사전준비

(1) 검사신청자는 검사현장에 필요한 저울, 시트, 깔판 등 기자재를 준비 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에 필요한 운반, 계량, 해장, 기타 필요한 비용은 해당 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3. 소집단(lot)

가. 소집단의 크기

(1) 작물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편성하되 소집단(lot)의 크기는 별표 2의 표 2A에 제시된 소집단의 최대중량을 기준하여 5%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감자 등 서류작물은 40톤 단위로 소집단을 편성한다.

(2) 소집단은 시료추출과 검사표시가 용이하도록 적재되어야 한다.

나. 소집단의 균일성

소집단의 시료채취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시료가 불균일할 때에는 시료채취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품위별로 소집단을 다시 편성하게 한 후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채취된 시료는 혼합,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다.

다. 포장(용기)

포장(용기)은 봉인할 수 있거나 자동 봉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정부가 수매하는 산물종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소집단의 표시와 봉인

(1) 소집단의 시료 추출시 모든 용기는 소집단 내용을 증명하는 표시나 꼬리표가 있어야 하며, 소집단 식별 표시는 종자 검사기관에 의해 허가 또는 지정된 것이어야 한다(19. 보증표시 참조)

(2) 봉인은 포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봉인이 되는 것 또는 종자검사기관(또는 검사자)이 인정하는 봉인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료 추출자의 통제에 따라 공인된 봉인 도장을 찍거나,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거나, 개봉하면 파손 또는 흔적이 남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시료가 채취된 종자 소집단이나 그 일부가 미봉인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

(3) 시료채취 후 검사품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봉인을 실시한다. 단, 검사인력 부족으로 기간 내 봉인작업이 어려울 경우 검사원의 입회 하에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4. 포장(용기)검사

소집단의 포장재,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의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5. 중량검사

가. 포장물

중량검사는 임의추출 방법에 의하되 소집단별 실 중량의 조사수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포장재 중량이 균일한 것은 일정량의 포장재를 계량하여 포장재 평균 중량으로 실 중량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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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물

소집단 전량의 실 중량을 검사한다. 단, 수분상태 그대로 산물수매 검사를 실시하여 건조 후 종자 중량의 산출이 필요할 때는 다음 공식에 따른다.

건조 후 종자 중량 = 산물종자 중량 × 중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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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료 추출

시료채취는 수검자 입회하에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 중 종자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종자관리사가 행한다.

가. 시료 추출 밀도 및 추출량

소집단별 1차시료 추출은 다음 기준에 따르며, 합성시료의 양은 별표 2의 표 2A의 제출시료의 최소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고가품 종자이거나 이종종자 등을 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 실(Seed)

(가) 15kg ~ 100㎏까지의 포장물에서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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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 미만의 소형포장물에서는 최대 100kg이 넘지 않도록 재구성하여 이를 1대의 소집단으로(5kg×20개, 10kg×10개 등) 보고 위의 기준에 따라 시료를 추출한다.

(나) 100㎏을 초과하는 포장물이나 포장과정(주입과정)에서의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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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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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기구)

시료 추출의 각 단계는 적절한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1차 시료의 추출과 제출시료 및 검사시료를 조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 1차 시료의 추출법

(1) 시료추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포장물별 또는 포장물의 일정부위 또는 산물의 각 부위에서 거의 같은 양의 시료를 추출한다.

또한, 추출대상 포장물의 선택은 전체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하며, 가능한 포장(용기)의 상중하 각 부위에서 채취한다. 채취하기 어려운 부석부석한 종자(chaffy seed)는 1차 시료를 손으로 채취해야 하며, 방수용기(예 : 관, 플라스틱 자루) 또는 소형포장 종자는 가능한 한 용기에 종자를 넣기 전에 추출하고, 불가능할 때는 용기를 개봉하거나 뚫어서 채취한다.

(2) 산물종자 시료채취 위치는 각 부위에서 골고루 하되 채취지점과 깊이는 임의로 한다. 종자를 용기에 채우는 작업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채취용 기구가 종자의 흐름을 가로질러 균일하게 채취할 수 있어야 하며, 채취기구에 들어간 종자는 다시 밖으로 튀어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료조제

(1) 1차 시료가 균일하다고 인정될 때는 혼합하여 합성시료를 만들고, 제출시료는 합성시료의 전부 또는 적당한 양으로 축분하여 봉인한 후 소집단번호를 기록하고 종자검정실로 송부(제출)한다.

(2) 시료채취원은 신청자명, 품종명, 시료채취일 등을 시료채취 관리대장(별지 1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제출시료의 중량

제출시료의 최소중량은 다음과 같다.

수분측정용 : 분쇄해야 하는 종은 100g, 기타는 50g

종과 품종의 검사 : 제3장 13. 마.에 따름

기타 다른 검사용 : 최소한 별표2의 표2A의 제출시료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바. 제출 시료의 관리: 제출시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제출시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봉인하고 소집단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수분측정용 시료와 낮은 수분으로 건조된 종자는 방수용기로 포장해야 한다.

(3) 시료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발아시험시료는 방수포장이 아니어도 된다.

(4) 추출시료는 지체없이 종자검정실로 제출되어야 하고 시료가 제삼자의 수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

(5) 종자가 화학처리 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검사원에게 알려야 한다.

사. 종자검정실에서의 절차

(1) 검사(검정) 시료의 최소 중량은 각 해당 항목에 정해져 있다.

(2) 검사(검정) 시료의 조제

종자검정실에 접수된 제출시료는 우선 잘 섞어야 하며, 각 검정에 필요한 양보다 많거나 같게 축분하여야 한다. 추가 추출한 시료는 별개로 취급한다.

아. 시료보관

(1) 시료접수와 동시에 접수대장에 등록한 후 검사를 시작하고, 당일 검사가 어려울 때는 저온저장 등 시료의 품위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보관한다.

(2) 검사 후에는 재시험에 대비하여 제출시료는 품질변화가 최소화되는 조건에서 보증일자로부터 원원종 3년, 원종 2년, 보급종은 1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3) 재시험이 필요할 때는 일정량을 제출시료에서 채취한 후 봉인하고 잔량은 보관한다.

(4) 감자, 고구마 등 종자 시료의 보관이 어렵거나 품위가 쉽게 변화하는 종자는 현장에서 품위 계측을 실시하고 시료보관은 생략할 수 있다.

7. 수분함량의 측정(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가. 목 적

규정된 방법으로 종자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나. 정 의

수분함량은 이 규정에 따라 건조할 때 중량상의 감량을 말하며 원래 시료의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다.

다. 원 리

규정된 방법은 수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산화, 분해, 기타 휘발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라. 장 치

수분을 측정하는 데는 다음 장비가 필요하다.

(1) 분쇄기

(2) 항온기, 수분측정관 및 데시케이터 등 부속품

(3) 분석용 저울

(4) 체

(5) 간이 수분측정기

적절한 장비는 별표 8에 설명되어 있다.

마. 방 법

(1) 주의사항

측정은 시료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측정하는 동안 시료의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분쇄가 필수적이 아닌 종은 시료가 접수된 상태의 용기에서 꺼내어 건조용기에 집어넣을 때까지 2분 이상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2) 계 량

중량은 그램(g)으로 나타내며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단다.

(3) 측정시료

검정실에 접수된 시료에서 독립적으로 두 점을 채취하여 중복 실시한다. 시료의 양은 측정관의 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직경 8㎝미만 4~5g

- 직경 8㎝이상 10g

측정용 시료를 추출하기 전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료를 충분히 혼합한다.

- 스푼으로 용기 안의 시료를 휘젓는다.

- 시료가 담긴 용기의 열린 곳에 다른 용기를 열어 맞대고 두 용기사이에 종자 쏟기를 반복한다. 측정용 시료는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추출하고 시료를 외부에 30초 이상 노출시키지 않는다.

(4) 분 쇄

분쇄해야 하는 종은 별표 8의 표 8A에 표시되어 있으며, 분쇄정도는 별표 8의 2에 따른다. 단, 유분함량이 높아 분쇄가 어려운 것 또는 산화로 중량이 늘어나기 쉬운 것(특히 요오드가 높은 유분을 가진 아마와 같은 종자)은 제외한다.

(5) 예비 건조

분쇄가 필요한 종으로서 수분이 17% 이상(콩은 10%, 벼는 13%)인 것은 예비건조를 해야 한다. 예비건조용 시료량은 각각 25±1g으로 하며, 예비건조는 수분 17% 이하(콩은 10%, 벼는 13%)가 되도록 한다.

건조방법은 별표 8의 4에 따른다.

예비건조 후 건조비율을 알기 위해 용기 안에 넣은 채 다시 칭량하여 예비 건조비율을 측정하고 즉시 예비건조된 두 개의 시료를 별도로 분쇄하여 아래 (7) 및 (8)항에 따라 수분측정 작업을 계속한다.

(6) 측정방법

저온항온기 건조방법은 아래 (7)항에 정해져 있고, 별표. 8의 표 8B에 있는 종에 적용한다.

고온항온기 건조방법은 아래 (8)항에 정해져 있고, 별표 8의 표 8C에 있는 종에 적용한다.

(7) 저온항온 건조기법

측정용 시료는 수분측정관의 표면에 평평하게 편다.

시료를 채우기 전후에 수분측정관(덮개 포함)의 무게를 달아둔다.

수분측정관을 103±2℃로 유지되는 항온기에 신속하게 넣은 후 17±1 시간동안 측정관 덮개를 열고 건조시킨다. 건조의 시작은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여서부터이다. 규정시간이 끝나면 수분측정관의 뚜껑을 닫고 데시케이터에 넣어 30~45분간 식힌다.

식힌 후 뚜껑을 닫은 채로 칭량한다. 측정 중 시험실 주변 공기의 관계 습도는 70% 이하이여야 한다.

(8) 고온항온 건조기법

절차는 위와 같으나 단지 건조기의 온도를 130~133℃로 유지하고 건조시간을 옥수수 4시간, 다른 곡류는 2시간, 기타 종은 1시간으로 하고, 측정 중 시험실 주변 공기의 관계습도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

(9) 보조 수분측정법

수분은 저온 및 고온항온 건조기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저항식 수분계, 전열건조식수분계, 적외선조사식수분계 등 간이수분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보조 측정방법으로 사용되는 수분계는 반드시 원칙적 방법에 의한 기준값과 대비하여 점검하고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되,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가) 간이수분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은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나) 단립식 수분계 측정의 경우는 100립 이상 측정한다

(10) 콩, 옥수수의 경우 저온항온건조법으로 측정하되, 간이 수분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저온항온건조법으로 측정한 값으로 보정한 후 측정한다. 또한 수분계에 남아있는 유분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수분함량 검사규격에 관계없이 수매할 때는 수분실태 그대로 측정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바. 결과의 계산

(1) 항온 건조기법

수분함량은 다음 식으로 소수점 아래 1단위로 계산하며 중량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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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 수분 측정관과 덮개의 무게(g)

M2 = 건조전 총 무게(g)

M3 = 건조후 총 무게(g)

예비 건조한 것은 처음(예비건조)과 두번째 결과를 계산하여 수분함량으로 한다. S1이 처음단계 수분 건조비율(%)이고 S2가 두 번째 수분건조비율(%)이라면 원 시료의 수분함량(%)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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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오차

두 측정 사이의 차가 0.2%를 넘지 않으면 반복측정의 산술평균 결과로 하고 넘으면 반복측정을 다시 한다.

사. 결과의 보고

검사부 또는 증명서 해당란에 0.1%까지 기록한다.

8. 순도분석(Purity Analysis)

가. 목 적

순도분석의 목적은 시료의 구성요소(정립, 이종종자, 이물)를 중량백분율로 산출하여 소집단 전체의 구성요소를 추정하고, 품종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데 있다

나. 정 의

(1) 정립 (Pure seed)

정립은 검사(검정)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식물종을 말하며, 해당종의 모든 식물학적 변종과 품종이 포함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미숙립, 발아립, 주름진립, 소립

(나) 원래 크기의 1/2보다 큰 종자 쇄립

(다) 병해립(맥각병해립, 균핵병해립, 깜부기병해립 및 선충에 의한 충영립은 제외)

(라)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3의 2에 있는 각 속 또는 종의 정립종자 정의에 따른다.

(2) 이종종자(Other seeds)

(가) 이종종자는 정립 이외의 작물종자를 말한다. 단, 국내용의 경우는 종자 관리요강 별표 6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나) 정립종자 정의(별표 3의 1)에서 기술된 특성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종종자와 이물의 분류에도 적용된다.

풍선절차에 따르는 종자는 이종종자 평가시 풍선하지 않고 선별한다

복수발아 종자는 분리하고 단수종자는 제3장 8. 나. 정립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다) 별표 3에 정립종자 정의가 없는 종과 속의 종자는 제3장 8. 나. 정립의 정의를 적용한다.

(라) 별표 3에 정립종자 정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구조, 껍질, 꼬투리는 열어서 종자는 분리하고 종자가 아닌 것은 이물에 포함시킨다.

(3) 이물(inert matter)

이물은 정립과 이종종자(잡초종자 포함)로 구분되지 않은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모든 다른 물질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진실종자가 아닌 종자

(나) 볏과 종자에서 내영 길이의 1/3미만인 영과가 있는 소화(라이그라스, 페스큐, 개밀)

(다) 임실소화에 붙은 불임소화는 아래 명시된 속을 제외하고는 떼어내어 이물로 처리한다

- 귀리, 오차드그라스, 페스큐, 브로움그라스, 수수, 수단그라스, 라이그라스

(라) 원래크기의 절반 미만인 쇄립 또는 피해립

(마) 부속물은 정립종자 정의에서 종립종자로 구분되지 않은 것. 정립종자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속물은 떼어내어 이물에 포함한다.

(바) 종피가 완전히 벗겨진 콩과, 십자화과의 종자

(사) 콩과에서 분리된 자엽

(아) 회백색 또는 회갈색으로 변한 새삼과 종자

(자) 배아가 없는 잡초종자

(차) 떨어진 불임소화, 쭉정이, 줄기, 바깥껍질(外穎), 안 껍질(內穎), 포(苞), 줄기, 잎, 솔방울, 인편, 날개, 줄기껍질, 꽃, 선충충영과, 맥각, 공막, 깜부기 같은 균체, 흙, 모래, 돌 등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

(카) 풍선법(별표 3의 5. 마)에서 분리된 가벼운 것으로 이종종자 이외의 모든 물질, 원래 크기의 절반 이하로 쪼개진 소화, 영과와 정립종자를 제외한 모든 물질.

다. 일반원칙

검사시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비율은 무게로 정한다. 가능한 모든 종자의 종과 각 이물의 종류를 동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들 각각에 대한 중량의 백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라. 검사용 기기

조명기구, 체, 풍선기, 확대경, 현미경 등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시료의 구성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별표 3. 4. 참조)

풍선기를 사용하는 볏과식물 종에 대한 풍선기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마. 절 차

(1) 검사시료

(가) 순도분석은 제출시료를 균분하여 채취한 1개의 검사시료 또는 2개의 반량시료(검사시료량의 반 이상인 분할시료)로 한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풍선법을 이용하는 화본과식물 종의 검사시료량은 최소한 2,500개(립)의 종자 중량이나 순도검사시료(별표 2의 표 2A) 최소중량 이상으로 한다.

(나) 검사시료(또는 반량시료)는 그 구성요소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리 수까지 그램(g)으로 칭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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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가) 계량한 검사시료(또는 반량시료)는 순도분석 정의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한다.

(나) 정립계측은 육안계측 또는 발아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기계 또는 압력을 이용한 방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 종간의 식별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는 별표 3의 5. 라. 에 정한 절차의 하나를 따른다.

바. 결과의 계산과 표현

(1) 1개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

(가) 분석기간 중의 시료중량의 증감조사

각 항목의 무게를 합한 총중량을 원래의 중량과 비교하여 증감 여부를 확인하고 원래의 중량에서 5% 이상 차이가 있을 때는 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치로 사용한다.

(나) 백분율

각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아래 1자리로 한다. 비율은 원래의 중량이 아닌 구성요소의 무게를 합한 총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립이 아닌 다른 특정 식물종이나 특정 이물의 백분율은 요청 받은 것이 아니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 사사오입

모든 항목의 비율을 합하여 100.0% 이어야 하며, 만약 합이 100.0%가 안되면(예 : 99.9, 100.1%) 큰쪽(보통 정립종자부분)에서 가감한다.

흔적 또는 TR(trace)로 기록되는 항목은 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0.1%를 넘게 차이가 날 때에는 계산착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제현하여 검사하는 경우 피해립 계산 (신설)

피해립율 : (벼 상태 1차 피해립비율) + (현미시료 피해립 비율)

피해립 무게환산 : 시료량 × 피해립비율

(2) 2개의 반량시료를 분석한 경우(반량검사)

(가) 분석기간 중의 시료중량의 증감에 대한 확인은 1개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와 같다.

(나) 백분율

각 항목의 중량 비율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여 허용오차를 조사한다.

(다) 2개의 반량시료간의 차이 검정

2개의 반량시료 각 항목의 차이는 별표 11의 표 3. 1의 허용오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구성요소의 평균을 사용하여 1항이나 2항에서 해당되는 %의 범위를 찾고 3항과 4항에서는 허용범위를 찾는다. 모든 구성요소가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한다. 만약 한 항목이 오차를 넘으면 다음 절차를 밟는다.

- 모든 항목의 차이가 허용범위 내에 들어오는 쌍이 얻어질 때까지 새로운 반량시료를 조제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총 4쌍까지)

- 반량시료간 각 항목의 차이가 허용 한계의 두 배가 넘는 시료는 버린다.

-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각 항목의 백분율은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시료의 중량 평균으로부터 산출된 것으로 한다. 특히 추가분석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면 별표 3의 5. 사. 에 정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원인을 찾아본다.

(3)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분석한 경우

전량 검사시료를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검사가 실시될 때는 다음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가) 방법

(나) 시료간 차이 검정

반량검사 시료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은 과정을 밟되 해당 허용오차는 별표 11의 표 3. 1의 5항과 6항을 사용한다.

만약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최대 4개 검사시료 내에서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될 때까지 분석한다.

오류에 의해 산출된 결과가 없고 무작위 추출에 의한 변이만 발생한 경우에,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가 허용치의 2배를 넘지 않는 시료의 중량평균으로 기록한다.

(다) 사사오입

항목별로 각 시료의 중량을 합하여 백분율을 산출하고 사사오입하여 정리한다.

사. 결과의 기록

순도분석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하고 모든 항목의 합은 100.0 이어야 한다. 구성이 0.05%미만일 때는 “흔적 또는 TR(trace)”로 기록한다. 단, 국내용의 검사에서는 종자관리요강의 검사규격에 따라 기록한다. 정립률, 이종종자, 이물을 검사부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어떤 항목이 전무일 때 해당란에 “0.0”으로 기록한다. 순도분석에 사용된 검사시료의 무게가 별표 2의 표 2A. 4열에 명시된 양보다 부족 시에는 실제로 사용된 중량을 증명서에 기록한다. ISTA 분석증명서에는 학명을 기록하여야 하나 고정된 식물명으로 ISTA 목록에 통용되는 것은 허용된다. 이물의 종류와 이종종자의 학명도 기록한다. 특별한 종류의 이물, 이종종자, 복수발아(MSU) 또는 별표 3의 5. 아. 에 명시된 종자의 부속물이 1% 이상 발견될 때와 신청자가 요구하는 특수한 종과 이물이 있을 때는 그런 물질의 중량은 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9. 개수에 의한 이종종자의 조사

가. 목 적

본 조사의 목적은 검사신청자가 명시한 종 또는 같은 범주의 종자(어떤 지역에서는 해로운 종)이거나 특별한 이종종자(Elytrigia repens 등)의 숫자를 계측하는 것이다. 국제교역에서 이 조사는 해초 또는 기피종자의 존재를 주로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이 조사는 검사신청자의 특별한 요구나 국제종자 검정에서 사용한다.

나. 정 의

이종종자의 조사는 전부시험, 한정시험, 줄인시험, 줄인한정시험으로 나눈다.

전부시험 : 검사시료【Ⅲ. 8. 마. (1), (가)】전량으로 모든 이종종자를 찾는 것.

한정시험 : 검사시료【Ⅲ. 8. 마. (1), (가)】전량으로 지적한 종에 국한하여 찾는 것.

줄인시험 : 검사시료의 일부분만으로 조사하는 것【Ⅲ. 8. 마. (1), (나)】

줄인한정시험 : 규정된 검사시료의 중량보다 적은 종자를 가지고 지적한 종에 한해서만 조사했을 때.

다. 일반원칙

개수로 세고, 조사된 이종종자는 숫자로 표시한다. 종 수준에서 확실히 식별이 되지 않은 종자는 속명만의 기록도 허용된다.

라. 장 치

체, 풍선기, 기타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 방 법

(1) 검사시료

(가) 검사시료의 양은 최소한 25,000립이 되는 중량 또는 별표 2의 표 2A. 5란에 주어진 중량 이상

(나) 검사신청자가 명시한 종의 식별이 어려우면 그 특정 종에 대하여는 규정된 검사시료를 최소한 1/5이상으로 줄여 “줄인한정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조 사

조사는 검사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이종종자나 특별한 이종종자를 분류하는 것이다.

조사가 어떤 종에 대해서 한정될 때에는 명시된 종 모두가 (신청자의 요구에 적합한) 발견되면 조사를 종료한다.

사. 결과의 계산과 표현

결과는 실제 조사한 양에서 조사해 낸 각 명시된 종이나 부류에 속하는 종자의 숫자로 표현한다.

동일시료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조사했을 경우에는 조사한 전체 중량에서 발견된 모든 종자를 기록해야 한다.

아. 결과보고

증명서에 그 결과를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예 : kg당 각 종 또는 범주의 숫자)하였더라도 조사에 사용된 종자의 실제량과 학명 및 발견된 종별 종자 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10. 발아검정(Germination test)

가. 목 적

발아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자집단의 최대 발아능력을 판정함으로써 포장 출현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다른 소집단간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아래 규정과 별표 4를 해석할 때는 “묘 평가 편람(Handbook for Seedling Evaluation)”을 참고한다.

나. 정 의

(1) 발 아

실험실에서 발아란 알맞은 토양조건에서 장차 완전한 식물로 생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유묘 단계까지 필수구조들이 출현하고 발달된 것을 말한다.

(2) 발아율

별표 4의 표 4A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서 정상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을 말하며 검사 증명서에 기록한다.

(3) 유묘의 필수구조

완전한 식물로 묘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필수구조는 뿌리, 싹, 떡잎, 끝눈, 초엽(벼과)이다. 세부적인 것은 별표 4 를 참조한다.

(4) 정상묘

정상묘는 질 좋은 흙과, 적당한 수분, 온도, 광의 조건에서 식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완전묘 : 모든 필수 구조가 잘 발달하고 무병하며 균형이 완전한 묘

경 결함묘 : 완전묘와 비교하여 균형 있게 발달하고 다른 조건도 만족할 만한 묘이지만 필수구조에 가벼운 결함이 있는 묘

2차 감염묘 : 완전묘, 경결함 묘로서 종자 자체의 전염이 아닌 외부의 다른 원인으로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을 받은 묘

※ 정상묘와 필수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별표 4 참조.

(5) 비 정상묘(Abnormal Seedlings)

적당한 수분, 온도, 광과 좋은 토양에서 정상 식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묘로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피해묘 : 어떤 필수 구조가 없거나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심한 장해를 받은 묘

모양을 갖추지 못 했거나(기형) 또는 부정형묘 : 약하게 생장했거나 생리적인 손상 또는 필수구조가 형을 갖추지 못 했거나 균형을 잃은 묘

부패묘 : 필수구조가 종자 자체로부터 감염되어 발병 또는 부패로 정상 발달이 어려운 묘

(6) 복수 발아종자 단위(Multigerm seed units)

한 개의 종자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묘가 나오는 것으로서 자세한 정의는 별표 4 참조.

(7) 불발아 종자

별표 4의 표 4A의 조건하에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발아하지 않는 종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경실종자 : 물을 흡수하지 못하여 시험기간이 끝나도 단단하게 남은 종자.

신선종자 : 경실이 아닌 종자로 주어진 조건에서 발아하지는 못하였으나 깨끗하고 건실하여 확실히 활력이 있는 종자

죽은종자 : 경실 종자도 신선종자도 아니면서 시험기간이 끝나도 묘의 어느 부분도 출현하지 않은 종자

기타범주 : 종자 속이 비었거나 발아하지 않은 종자로 자세한 범주는 별표 4의 분류에 따른다.

(8) 기타의 정의

추가적인 과학적, 기술적인 정의는 별표 4에 있다.

다. 일반원칙

발아시험은 순도분석을 끝낸 정립종자로 실시하며, 코팅된 종자인 경우에는 정립 펠레트로 이루어진 제출시료의 일부로 실시한다. 별표 4의 4. 다. 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전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전처리 후 추가시험을 했을 때에는 전처리 사항과 그 결과를 검사증명서에 기록해야 한다. 반복으로 배열된 종자는 별표 4의 표 4A의 방법에 따라 적당한 수분 조건하에서 발아검정을 실시한다.

라. 재 료

종이와 모래는 별표 4의 표 4A에 따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배지이다.

흙 또는 인공토양은 기본시험 배지로 추천되지 않았으나 별표 4의 4. 나. (1) 에 표시한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허용된다. 허용 배지와 물 그리고 배지의 수분 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별표 4의 2. 4에 있다.

마. 방 법

(1) 정립종자 중에서 무작위로 100입씩 반복하여 400입을 추출하여 일정한 공간과 알맞은 간격을 유지하여 젖은 배지 위에 놓는다. 반복은 종자크기와 종자 사이의 간격 유지에 따라 50 또는 25입인 준 반복으로 나눌 수 있다. 복수발아종자는 분리하지 않으며 단일종자로 취급한다.

(2) 시험조건

허용된 배지(발아상), 온도, 기간, 추가적인 조치, 휴면종자에 대한 특수처리는 별표 4의 표 4A에 있다. 배지, 온도, 시험기간 등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발아촉진 처리

시험기간이 끝난 후 경실, 신선종자가 남아 있을 때는 별표 4의 표 4A에 제시된 특별처리와 별표 4의 4. 다. 의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재시험한다.

휴면이라고 여겨질 때는 이 특별처리는 본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의 4. 다. 에 언급된 땅콩과 근대는 시험 전에 종자소독이 허용된다.

(4) 시험기간

각 종의 시험기간은 별표 4의 표 4A와 같다. 필요하다면 별표 4의 4. 라. 에 기술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 시험기간 중이나 시험 전 휴면타파 처리기간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발아시험은 마감일 전이라도 검사규격 기준 이상 발아되었고 검사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아시험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5) 평가

묘는 제3장 10. 나. 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서 필수구조는 비정상 유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발육시켜야 한다.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 4의 4. 마.를 참조한다. 종이배지 시험에서 평가할 수 없는 묘가 나오면 모래 또는 적당한 흙으로 별표 4의 표 4A의 온도와 알맞은 조건의 수분과 광조건에서 재시험한다. 발아시험이 끝난 후 불발아 종자의 활력은 별표 5에 설명한 생화학적 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 재시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통보를 보류하고 동일한 방법 또는 다른 지정된 방법으로 재시험을 해야 한다.

(1) 휴면으로 여겨질 때(신선종자)

(2) 시험결과가 독물질이나 진균, 세균의 번식으로 신빙성이 없을 때

(3) 상당수의 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울 때

(4)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에 확실한 잘못이 있을 때

(5) 100입씩 반복간 차이가 별표 11의 표 5. 1의 최대허용오차를 넘을 때

재시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기록은 별표 4의 5를 참조한다.

사. 결과의 계산과 표현

결과는 개수 비율로 나타낸다. 100입씩 4반복 시험은 별표 11의 표 5. 1의 최대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하고, 평균 발아율을 검사증명서에 반올림한 정수로 기록한다.

아. 결과의 기록

발아검정 결과는 별지10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아래 항목이 분석증명서 해당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시험기간

(2) 정상묘, 비정상묘, 경실, 신선종자, 죽은 종자의 비율. 어느 항목이 전무일 때는 “0”으로 표시한다.

(3) 재시험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검사부 특기사항 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a. 모든 경우

- 사용한 배지와 온도

- 발아촉진을 위한 특별처리 또는 방법(별표 4의 4. 다)

- 별표 4의 표 4A 기간보다 발아시험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규정기간에 얻어진 발아율

- 중복시험에서 얻은 2차 결과

b. 요청에 의한 경우

- 추가적인 시험결과

- 불발아 종자의 활력과 그 측정방법

- 불발아 종자의 종류【별표 4. 4. 마. (3)】와 그 측정방법

- 복수발아 종자의 경우 : 100개에서 나온 복수발아종자의 정상묘 숫자

11. 활력의 생화학적 검정(Biochemical Test for Viability)

가. 목 적

(1) 일반적으로 종자의 활력(특히 휴면성)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2) 발아시험 종료시 높은 휴면율을 보이는 특수시료의 경우【제3장 10. 마. (5)】 개개의 휴면종자나 검사시료의 활력을 판정하며,

(3) 신속한 발아능력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국내용 종자 수매 검사시 발아율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적용대상

별표 5에 방법이 설명된 종과 ISTA가 인정하는 종에 적용한다.

다. 시 약

0.1~1.0%의 테트라졸리움(이하 “TZ”라 한다)용액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증류수가 pH 6.5~7.5범위가 아닐 때는 별표 5에 정한대로 완충시켜야 한다.

라. 방 법

(1) 검사시료

검사는 100입씩 4반복으로 하는데 정립종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발아시험 종료시에 나온 하나의 휴면종자로 한다.

(2) 종자의 조제와 처리

종자는 TZ용액의 침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한 종자 또는 배 부위를 별표 5에 정한 시간과 온도로 TZ용액에 완전히 담근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용액은 버리고 종자를 물에 행군 후 조사한다.

각 종자의 조사는 염색상태와 조직의 건전도에 따라 활력과 비활력으로 평가한다. 종자의 전처리, 처리와 평가에 대한 특별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마. 결과의 계산과 표현

시료의 검사에서 활력으로 간주하는 종자의 숫자는 각 반복구 별로 판정한다. 반복간의 차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범위는 발아율 조사 때와 같다(별표 11의 표 5. 1.). 평균비율은 반올림한 정수로 계산한다.

바. 결과의 기록

(1) 국내용 : 검사부 발아조사 항목의 활력과 비활력 란에 구분 기록한다.

(2) 국제거래종자 : 증명서의 기타 판정(Other Determination)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TZ검정 : %의 종자가 활력(Tetrazolium test : % of seeds were viable)

콩과에서는 다음의 사항 중 하나를 추가한다.

- 검사시 나타난 경실 종자의 비율

- 활력종자에 포함된 경실 종자 비율

(3) 기타 쭉정이, 충해, 부서진 종자 또는 부패종자는 검사자의 재량으로 기록할 수 있다.

12. 종자의 건전도 검정(Seed Health Testing)

가. 목 적

종자의 건전도 검정의 목적은 종자 시료의 병해 상태의 이상유무를 판정하고 종자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쓰인다.

(1) 종자전염은 포장에서 병의 전파를 가져오며 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저하시킨다.

(2) 수입된 종자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병을 퍼트린다. 격리시험은 이 때문에 필요하다.

(3) 종자의 건전도 검사는 묘의 평가와 낮은 발아율 또는 입모율의 원인을 밝혀 발아율 검사를 보충한다.

나. 정 의

(1) 종자의 건전도(seed health)

종자의 건전도는 필수성분 결핍과 같은 생리적 조건이 포함된 피해와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해충과 같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의 유무로 평가한다.

(2) 전처리

시험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양 전에 실험실에서 행하는 모든 물리, 화학적 처리를 말함.

(3) 처 리

시험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물리화학적인 과정을 말한다.

(4) ISTA 종자건전도검정방법 인증프로그램

종자건전도검정방법(새로운 또는 동등한)으로 인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3가지의 인증절차가 있다.

(5) ISTA규정 별첨 7장 “종자건전도검정방법”

ISTA PDC 방법 인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승인된 종자건전도검정 인증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ISTA규정 별첨 7장에 따른다.

다. 원 칙

종자건전도검정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과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숙련도, 검사기기, 감수성 및 재현성이 다양하므로 여러 다른 검정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조사할 병원균 또는 조건, 종자의 종류와 검정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며, 종자 소집단에 가한 처리는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방 법

(1) 검사시료

시험방법에 따라 제출시료 전부나 일부를 검사시료로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많은 제출시료가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양의 시료를 1차 시료 추출시 더 추출한다. 보통 검사시료는 정립종자 400입 이상이거나 동등한 중량 또는 특정 종에 명시된 방법에 따른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된 종자 숫자로의 반복은 충분히 섞은 후 분할시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2) 일반지시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기술과 장비일 경우 지정된 방법 이외의 시험도 가능하다. 방법의 선택과 결과의 평가는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검사는 시료를 배양하거나, 배양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으며 식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적절한 저장조건은 적정 저장온도와 보관용기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승인된 방법에서 명시한 전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배양하지 않고 조사

이 검사에서는 병원균의 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① 직접조사

제출견본이나 검사시료를 입체현미경을 쓰거나 육안으로 깜부기류나 균핵, 선충에 의한 충영, 비린깜부기, 곤충, 응애류, 종자 또는 이물에 있는 균사체, 변색 및 손상 등과 같은 병충해의 징후 등을 조사한다.

② 흡수시킨 종자 조사

병원균이나 해충을 보다 쉽게 식별케 하거나 포자가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물이나 적당한 용액에 검사시료를 담근다.

담근 종자의 표면이나 내면을 조사하되 입체현미경을 사용하면 더 세밀히 조사할 수 있다.

③ 씻어내어 조사

검사시료를 물이나 알코올에 담그고 종자에 붙어있는 진균포자, 균사, 선충 등이 떨어지도록 힘차게 흔든다. 이 용액을 여과, 원심분리 증발하여 남은 물질을 생물 현미경으로 조사한다.

(나) 배양후 조사

검사시료를 별도로 정하는 배양기간을 경과시킨 후 병원체의 유무와 증상, 해충과 생리적 장해가 종자나 묘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는 표면이나 내부를 한다. 3가지형의 배지가 보통 사용된다.

① 흡습지는 종자나 묘의 병원균 배양에 사용한다. 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종자는 병원의 2차 전염을 막도록 배양 전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균의 포자 형성에 자극을 주도록 적당한 광을 비춘다.

화학약품이나 다른 수단이 때로는 발아 억제에 바람직하다.

어떤 병원균은 확대경 없이 식별이 가능하지만 포자 식별을 위하여 입체현미경이나 생물현미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② 모래, 인공토양과 이와 비슷한 배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보통 전처리 하지 않은 종자는 병원의 2차 전염을 막고 적합한 조건에서 배양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심는다.

③ 한천배지는 종자에 있는 전염원을 자라게 하여 식별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살균처리가 필요하며 보통 전 처리한 종자를 살균한 한천배지에 놓고 배양한다. 한천상의 독특한 군체(群體, colony)를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식별할 수 있다. 광을 이용하여 발아를 억제시키기도 한다.

(다) 식물체 조사

종자를 식물로 길러 세균, 진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징을 조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종자에서 얻은 병원을 건강한 묘나 식물 일부에 접종시켜 감염시험을 수행하기도 한다. 식물은 다른 곳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라) 기타 기술

혈청반응, phage-plaque formation등 특별한 방법들이 어떤 병원균의 조사를 위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도 있다.

(3) 특별지시

승인된 방법은 ISTA규정 별첨 7장 “종자건전도검정방법”에 기술되어 있다. 승인된 방법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및 삭제는 ISTA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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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과의 계산과 표현

결과는 ISTA규정 별첨 7장 “종자건전도검정방법”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질적 또는 양적으로 표현한다.

바. 결과보고

국제종자증명의 경우 기타 판정란에 병원균의 학명과 함께 보고한다.

결과는 전처리와 시료의 양 또는 조사한 양과 시험한 방법을 병기한다.

13. 종과 품종의 검정(Verification of species and cultivar)

가. 목 적

제출시료가 명시된 종(순도분석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 사용)이나 품종에 맞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 적용분야

검사는 신청자에 의해 종이나 품종명이 언급되고 비교가 가능한 확실한 표준견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교하는 방법에는 형태학적, 세포학적, 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다. 일반원칙

검사는 종과 품종에 따라 수행한다.

(1) 종자

(2) 묘 또는 시험실, 온실, 생육상 또는 포장시험구에서 성숙한 식물에 대하여 수행된다.

종자는 표준시료의 종자와 비교하고, 묘와 식물도 표준시료에서 나온 동일 생육단계, 동일한 환경 조건의 묘 또는 식물체와 동시에 비교한다.

배수성 확인과 같이 구별이 확연한 것은 표준시료와의 비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나 이상의 진단학적 특성이 균일한 종이나 품종의 경우(예 : 자가 수정된 종)에는 순종이 아닌 종자, 묘 식물의 숫자를 세어서 판정한다.

종 또는 품종의 특성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예 : 타가 수정된 종)에는 확실한 이형주 숫자를 계산하고 종자의 진위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판정으로 표현한다.

라. 장치 및 시설

판정시 장비, 기구, 기타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조사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실 : 형태학, 생리학, 세포학적인 시험을 위한 장비와 시약은 종자의 발아율 조사와 화학시험용으로 충당한다.

(2) 온실과 생육상 : 환경조건을 조절하는 설비는 진단학적인 특성의 발육을 유도하는데 적당할 것.

(3) 포장 시험구 : 진단의 특성이 정상적으로 발육되는 기후, 토양, 재배조건과 병충해에 대한 충분한 예방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경우 종과 품종의 형태학, 생리학 또는 다른 특징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가 판정한다.

마. 제출시료의 중량

제출시료의 최소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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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자검사

(1) 검사시료

최소한 400입 이상을 규정에 따라 축분한 시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종자는 100입으로 반복하여 시험한다.

전기영동법 사용은 이보다 적은 검사시료가 허용된다.

필요한 검사시료량과 반복회수는 사용방법과 요구되는 정밀도에 따른다.

(2) 검 사

형태적인 특징은 적당한 확대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색깔의 특징은 자외선 같은 제한된 스펙트럼 광이나 자연광 하에서 조사한다.

화학적 특징은 적당한 시약에 처리하고 각 종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사. 유묘의 검사

(1) 검사시료

400립 이상(배수체의 경우는 처음에 100입, 첫 검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100입 추가)을 규정에 따라 축분한 시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2) 검 사

종자는 100입 이하씩 반복으로 적당한 배지에 발아시킨다.

묘가 어느 정도의 발육단계에 도달하면 조사한다. 배수성의 결정은 뿌리 끝이나 다른 조직을 절단하여 현미경으로 조사한다.

아. 온실 및 생육상 내에서의 검사

(1) 검사시료

100주 이상의 식물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종자로 하되 덩굴성이거나 포복하는 종은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종자는 규정에 따라 축분한 시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2) 검 사

종자를 적당한 용기에 심고 발육에 필요한 환경조건이 유지되도록 한다. 식물이 어느 정도의 발육단계에 도달하면 매 식물체별로 식별 가능한 형질의 특성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자. 포장에서 식물체 검사

제출된 시료는 가능한 한 바로 심는다(전체 또는 일부분). 각 시료는 최소한 2반복 시험구로 한다.

반복구는 다른 포장이나 같은 포장의 다른 부분에 두어 실패에 대비한다.

시험구는 정밀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적정한 크기로 한다. 직파할 경우에는 조파로 하고 가능하면 기계로 한다.

골 간격과 식물 간격은 조사하는 특징의 발현이 충분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식과 솎음은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파종비율은 검정구와 대조구에 들어갈 식물 개체수가 거의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솎음 또는 이식을 할 수 있다. 관찰은 전 생육기간 중 계속하는데 별표7에 지정된 시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대조구와의 편차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품종, 이종류 또는 변이(예 : fatuoid 귀리, speltoid 밀)의 특징이 인정되는 식물의 숫자를 헤아리고 기록한다. 조사시에는 시험구 내의 총 숫자를 세거나 추정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차. 결과의 계산과 표현

2,000개 미만의 종, 묘, 식물로 조사했을 때는 순종이 아닌 숫자를 소수점 없이 %로 계산하며, 2,000개 이상 조사했을 때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를 계산한다.

(1) 종자와 유묘

묘의 판정 결과는 조사된 총 정상묘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2) 포장검사

가능하다면 이 품종, 다른 종 또는 변이로 찾아낸 식물체의 숫자를 시험한 총 개체수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목초나 유사한 종의 경우는 매 시험구의 총 식물 숫자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파종한 종자 중량당 이형주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품종은 종종 이형주로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이 폭이 넓을 수가 있다. 이 경우 적당한 소견을 추기 한다.

카. 결과의 보고

국제 종자증명서의 “기타 판정”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야 한다.

실험실, 온실, 생육상과 시험한 종자, 묘, 식물의 숫자를 기록한다.

시험결과 이종종자나 이종묘가 있으면 비율을 기록하고 없을 때는 다음처럼 기록한다. “순도에 대한 실험실(초자온실) 시험은 송부자가 표시한 종과 품종임에 틀림이 없음”(the laboratory(glasshouse) examination for genuineness revealed nothing to indicate that the species and cultivar stated by the sender are incorrect)

포장 조사구에서의 시험결과는 발견된 변이, 이품종, 이종종자류의 비율을 기록한다. 시료가 검사신청자가 표시한 품종이 아닐 때는 그 내용을 기록서에 기록한다. 시료에 다른 품종 비율이 15%를 넘으면 “시료는 다른 품종들의 혼합물임”(the sample consists of mixture of different cultivars)이라는 추가 상황을 기록한다.

14. 천립중 (Weight Determination)

가. 목 적

제시된 시료의 천립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 원 칙

정립종자에서 종자 수를 세고 계량하여 천립중을 계산한다.

다. 장 치

적당한 계립기나 계립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방 법

검사시료 전량【아래(2)항】이나 검사시료 전량을 나누어 반복【아래(3)항】할 수도 있다.

(1) 측정시료

순도분석시의 정립종자로 한다.

(2) 측정시료 전량의 계수

기계에 검사시료 전량을 넣고 표시기의 종자숫자를 읽는다.

계량은 순도분석 수치처리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Ⅲ. 7. 마. (1) 참조).

(3) 반복 구의 계수

검사시료로부터 무작위로 100입씩 추출한 여덟 개의 반복을 손 또는 계수기를 사용하여 계수한다. 계량은 위의 (2)항에 따르며 변이, 표준편차, 변이계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img17029120

x = 각 반복의 중량(g)

n = 반복수

∑ = 합계

표준편차 (S) =√분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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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00입의 평균 중량

거친 목초종자의 경우에는 변이 계수가 6.0을 기타종자의 경우에는 4.0을 넘지 않으면 그 측정결과로 계산한다. 변이계수가 한계를 넘으면 재차 8반복을 계수, 계량하고 16반복의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그렇게 산출된 표준편차보다 평균으로부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복의 측정치는 버린다.

마. 결과의 계산과 표현

기계로 세었다면 전체 검사시료의 총 중량으로부터 천립중을 산출한다.

반복으로 세었다면 100립씩 8반복 이상의 중량으로 1,000립의 평균중량을 계산한다. 결과는 소수점으로 표현한다.(요령 Ⅲ. 7. 마. (1) 참조)

바. 결과의 보고

ISTA 검사증명서 “기타 판정란”에 기록한다.

15. 피복종자의 검사(Testing Coated Seeds)

가. 목 적

종자의 외부가 어떤 물질로 피복되어 있어, 검사 시 종자의 바깥을 부수지 않으면 개개의 종자와 협잡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종자에 대해서 그것을 파종하는데 있어서의 가치에 관해 재현성이 있는 정보를 얻는데 있다.

(1) 정의

펠릿 종자(seed pellet) : 정밀한 파종을 위해 개발된 다소 둥근 모양의 단위이며 보통 종자 1개로 만들고 원래의 크기나 모양은 식별할 수 없다. 펠릿 형성의 재료에는 살충제, 염료 그 밖의 첨가물을 포함하는 수가 있다.

피막종자(encrusted seed) : 종자의 형태와 크기를 다소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중량이 약간 변한 정도이다. 피복 재료에는 살충제, 살균제, 염료 그 밖의 첨가물을 포함하는 수가 있다.

장환 종자(seed granules) : 다소 원통형을 한 것으로 복수의 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1입으로 간주한다. 피복 재료에는 살충제, 염료 그 밖의 첨가물을 포함하는 수가 있다.

테이프종자(seed tape) : 종이 그 밖의 분해되는 재료로 된 폭이 좁은 대상(帶狀)의 것으로 종자 가운데 불규칙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거나 또는 1열로 배열되어 있다.

매트종자(seed mat) : 종이 그 밖의 분해되는 재료의 넓은 종이로 그 전체에 열상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불규칙적으로 종자가 배열되어 있다.

처리종자(treated seed) : 살충(균)제, 염료 그 밖의 첨가물이 첨가된 경우로서 그것에 의해 원래의 종자로부터 크기, 형태 또는 중량 등의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은 종자로서 다른 장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살충(균)제 처리만 실시한 종자는 피복종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 시료추출

(1) 소집단의 량

소집단의 최대 크기는 별표 2의 표 2A 소집단의 최대 중량과 같은 정도로 한다. 단, 5% 허용범위 및 별표 9의 1. 가. 에 나타낸 종자수의 한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 제출시료의 량

제출 시료량은 별표 9의 표 9A의 1부와 2부의 2항에 지정된 펠릿 또는 종자수 이상 이여야 한다.

(3) 제출시료의 추출과 취급

펠릿 또는 seed tape에 손상이나 변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료추출, 취급 및 운송시에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시료는 반드시 적절한 용기에 넣어 제출되어야 한다.

(4) 검사시료의 량

검사시료는 별표 9의 표 9A의 제3란에 표시된 것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만약 그보다 적은 양의 시료를 사용할 때에는 시료 중의 펠릿(종자)의 실제수를 검사증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5) 검사시료의 조제

펠릿 종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기술된 균분기 중의 한 종류를 사용한다.

그러나 낙하 높이는 250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seed tape에 대해서는 시험에 사용되는 충분한 정도의 종자가 얻어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tape를 절취하여 추출해 낸다.

다. 순도분석

(1) 목 적

엄밀한 의미에서의 (즉, 펠릿 및 tape 내의 종자) 순도분석은 의무 적은 아니지만 검사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 펠릿 또는 tape로서 추출된 종자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순도분석을 행한다(별표 9의 2.나)

(2) 펠릿 종자의 순도분석을 위한 정의

(가) 정립 펠릿(pure pellets)

정립 펠릿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 종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온전한 펠릿.

(b) 파괴되거나 손상된 펠릿 종자로서 종자의 1/2이 넘는 부분이 펠릿 재료로 피복 되어져 있는 종자. 단, 검사신청자가 언급한 종이 아니거나 종자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실한 것은 제외한다.

(나) 비 펠릿 종자(unpelleted seed)

비 펠릿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종자 전면이 나출된 종자

(b) 검사신청자에 의해 언급된 것과는 다르다고 판정되는 종자를 포함한 파손된 펠릿

(c) 검사신청자에 의해 표시된 종으로 인정되는 종자를 포함하는 파손된 펠릿 이지만 정립 펠릿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 협잡물(inert matter)

협잡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 떨어져 나온 펠릿 재료

(b) 종자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실한 깨진 펠릿

(c) 제3장 8. 나. (3)항에 이물로 정의된 모든 물질

(3) 일반원칙

펠릿 검사시료는 정립 펠릿 종자, 비 펠릿종자, 이물로 분류된다. 존재한 종자의 모든 종 및 이물의 종류는 가능한 구분되어야 하고 보고를 요청한 때에는 그 중량 백분율을 보고한다.

(4) 종의 검사(Verification of species)

펠릿 속의 종자가 수검자에 의해 언급된 종으로 대부분 차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순도분석에서 정립 펠릿(pure pellets)로 구분된 펠릿으로 부터 피복재료를 제거하고 종자 하나 하나의 종을 판정하여야 한다.

피복재료는 씻어 내거나 건조 상태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종자테이프도 테이프로부터 100입의 종자를 분리해서 검사한다.

(5) 절 차

(가) 검사시료

펠릿 종자에 대해서는 검정실에 접수된 시료에서 위의 나. (5)에 따라 추출해 낸 검사시료를 가지고 순도분석을 실시한다.

검사시료의 량은 별표 9의 표 9A. 제1부의 제3난에 있다.

검사는 표에 제시된 숫자의 검사시료 또는 제시된 숫자의 절반인 2개의 반량시료에 대해서 행한다.

각 구성부분의 칭량은 백분율을 소수 한자리까지 구하는데 필요한 g단위로 칭량하여야 한다.(재3장 8. (마). (1) 참조)

(나) 분류

펠릿 종자의 검사시료는 계량한 뒤 각 항목으로 분류한다.

(6) 결과의 계산과 표현

각 항목의 중량 백분율은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 특정한 식물 종이나 이물의 백분율은 제3장 8. 사. 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각 항목의 중량의 합계는 시료의 일부가 손실되었던가 그 밖의 오차를 점검하기 위해 최초의 중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7) 결과의 보고

순도분석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까지 구하여 모든 요소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어야 한다.

0.05%보다 적은 요소에 대해서는 “Trace"로 보고한다.

펠릿 또는 tape에서 추출해낸 100입 종자의 검사에서 발견된 개개 종자의 이름 및 종자입수를 ISTA증명서의 “기타판정” 난에 보고한다.

정립 펠릿, 비정립 펠릿 및 협잡물의 백분율은 일반종자의 순도 구성비율을 표시하는 난에 보고한다.

라. 이종종자의 입수 계산

(1) 목 적

본 검사는 이종종자 수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한다.

(2) 정 의

이종종자 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제3장 8. 나. (2)의 정의를 참고한다.

(3) 일반원리

판정은 검사신청자가 명시하는 종(또는 종군)의 종자수를 계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조사된 중량, 대략의 펠릿종자 또는 일정길이의 테이프 (또는 일정면적의 종자매트)에서 나타난 종자의 수로 표현한다.

(4) 방 법

(가) 검사시료

검사시료는 별표 9의 표 9A. 제1부, 제2부의 제3난의 양 이상으로 1개의 검사시료 또는 2개의 분할시료로 나누어 계측할 수 있다.

(나) 측 정

펠릿 형성재료 및 tape 재료는 별표 9의 2. 나. 에 나타낸 것처럼 제거해야 하지만 반드시 건조시키지 않아도 좋다.

검사시료는 검사신청자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이종종자 또는 특정의 지정된 종에 대해서 조사한다.

(5) 결과의 계산과 표현

결과는 조사된 종자의 실제중량, 대략의 펠릿종자수, 테이프의 길이(매트의 면적)에서 나타난 지정된 종 또는 범주에 속하는 종자의 수로 표현된다. 덧붙여 단위 중량당, 단위 길이당 또는 단위 면적당(예 : kg당, m당 또는 ㎡당) 종자수로도 계산될 수 있다.

같은 검사소 내에서 또는 기타 다른 검사소에서의 두 개의 검사결과가 유의한 차가 있는지 판정하려면 별표 11의 표4. 1을 사용한다.

비교되는 두 시료는 중량이나 길이, 면적이 거의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결과보고

조사된 실제 중량, 대략적인 펠릿 수 및 테이프의 길이(또는 매트의 면적)와 조사된 식물 종의 학명 및 종별 종자 수를 ISTA의 국제종자분석증명서의 기타 판정란에 기록한다.

결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예 : kg당, m당 또는 ㎥당 종자수)

마. 발아시험

(1) 목 적

정립 펠릿 종자 또는 테이프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종자테이프를 사용하여 제3장 10. 나. (4)에 따라 정상묘 숫자에 의한 백분율을 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요청에 의해 펠릿 또는 seed tape에 대한 발아시험 결과의 확인을 위해 펠릿에서 추출해낸 정립종자에 대한 발아시험을 부가적으로 행해도 좋다.

그러나 피복재료를 제거할 때에는 종자의 발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정 의

묘 평가는 제3장 10. 발아시험 및 별표 4에 의한다. 펠릿은 검사신청자에 의해 명시된 종의 정상 묘가 최소한 한 개 이상 생긴 경우에는 발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신청자에 의해 명시된 종이 아닌 묘는 발아 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그 수는 별도로 보고한다.

(3) 일반원리

발아검사는 순도분석에서의 정립 펠릿 종자를 가지고 행한다.

펠릿종자는 이를 받은 때의 상태로(예 : 씻거나 물에 담그지 않고) 배지에 치상하여야 한다.

종자테이프에 대한 발아검사는 종자를 테이프 재료로부터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혹은 테이프를 전 처리하여 치상한다.

(4) 재료

배지로는 종이,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한다.

펠릿 종자의 경우 주름종이의 사용이 그리고 종자테이프는 BP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5) 방법

(가) 검사재료

100입씩 4반복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종자 테이프로부터의 검사시료는 최소한 100입을 포함하는 테이프 토막을 4반복으로 무작위 추출한다.

(나) 시험조건

별표 4의 표 4A에서 각각의 종자에 대해서 규정한 방법, 발아상, 온도, 광조건 및 특수처리를 행한다.

표 4A에 명시된 발아 상이 충분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펠릿종자에 대해서는 PP법, seed tape에 대해서는 BP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휴면타파를 위한 특수처리

시험 종료시에 신선불발아 종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표 4A에 나타낸 특수처리 중 하나를 택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시험기간

규정기간 보다도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발아가 느린 것은 시험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피복 재료를 종자로부터 제거시켜 발아시험을 행하여 비교할 수 있다.

(마) 평 가

묘의 평가는 제3장 10. 발아시험 및 별표 4에 따라 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묘의 비정상이 펠릿 또는 tape 물질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장 10. 마. (5)에 따라 양질의 토양을 사용해 재시험을 행한다.

(바) 복합종자구조(multiple seed structures)

복합종자구조가 펠릿 또는 tape중에 생길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종자가 펠릿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함께 1개 종자로써 취급된다.

(6) 결과의 계산과 표현

결과는 수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seed tape에 대해서는 발아시험에 사용된 tape의 전체 길이와 정상묘 수를 기록하고, m당(또는 1㎥당)의 정상묘수를 산출한다.

(7) 결과의 보고

정상묘, 비정상묘, 미발아 펠릿 또는 tape 종자의 백분율을 ISTA 분석 증명서에 기록한다. 발아시험에 사용한 방법 및 시험기간도 명시한다. seed tape에 대해서는 1m의 tape(mat이면 ㎡당)당의 정상묘수로 기록한다.

16. 종자활력검정(Seed vigour testing)

가. 목적

활력검정은 넓은 범위의 환경안에서 파종 가치와 또는 종자 소집단의 저장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검정은 수용 가능한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 소집단 구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준 발아검정(제3장 10. 발아검정 참고)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적용범위

활력검정은 ISTA 규정에 방법이 인증명시된 종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인증된 활력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17029119

다. 정의

(1) 종자활력

종자 활력은 넓은 범위의 환경 안에서 수용 가능한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 소집단의 활동과 성능을 결정할 요소의 총괄이다.

종자 활력은 하나의 측정적 특성이 아니라 다음의 종자 소집단 성능 측면과 연관된 여러가지 특징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① 종자 발아와 묘 성장의 비율과 균일성

② 불리한 환경 조건하에서 종자의 출현 능력

③ 저장 후의 능력, 특히 발아하기 위한 잠재력

활력있는 종자 소집단은 그 종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환경조건 하에서도 잠재적으로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 종자활력 검정

종자활력 검정은 표준화된 조건에서 종자 소집단의 활력을 평가하기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분석 절차이다.

① 직접적인 검정 :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는 다른 조건들을 실험실 내에서 재연한 후 묘 출현비율과 또는 출현세를 검정

② 간접적인 검정 : 묘 성능의 어떤 측면과 연관되어 입증되는 종자의 다른 측정적 특성들에 대해서 검정

(3) “수용 가능한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 소집단

수용 가능한 발아능력을 가진 소집단이란 종자가 휴면이 아닌 상태에서 해당 종의 표준 발아규격을 수용 할 수 있는 발아능력을 가진 소집단을 말한다.

(4) 추가 정의

묘 출현 : 종자의 배에서 생장된 어린 식물이 토양 또는 다른 생장 배지를 뚫고 드러남

묘 성능 : 토양 또는 다른 생장 배지에서 출현하고 정상적인 식물체로 생장할 수 있는 묘의 능력

라. 원리

활력검정은 넓은 범위의 환경에서 잠재적인 종자 소집단 능력의 생리적 및 물리적인 기본을 평가하고 발아검정에서 보다 수용 가능한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 소집단들 간의 더 많은 민감한 차이점을 제공한다.

활력검정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

① 표준 발아 검정보다 더욱 민감한 종자 품질 지표

② 잠재적인 생리적 및 물리적인 품질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발아능력을 가진 종자 소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등급

③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한 종자 소집단의 출현과 저장 능력에 관한 정보

마. 절차

(1) 검사 시료

필요한 종자개수와 반복수는 정립종자에서 무작위로 취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에 따른다.

(2) 일반적인 지시사항

서로 다른 활력검정 방법(직간접)들은 세 가지의 일반적인 분류로 설명되어 있다 : ① 스트레스 검정, ② 묘 성장 검정, ③ 생화학적 검정.

이러한 검정방법들은 해당 종자의 소집단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검정과 많은 비교를 포함한 승인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엄격히 평가된 것이다.

(3) 검정 조건

허용되는 기구, 기질, 온도, 종자 수분함량, 기간과 추가적인 지시사항들은 별표 10의 2에 따른다. 각 검정을 위한 방법론은 규정적이며, ISTA 국제종자 분석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이들 외의 다른 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4) 특별 지시사항

특별한 방법과 필수조건들은 별표 10의 2에 따른다.

(5) 대조구 시료

모든 활력검정은 검정조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활력검정의 통일성에 대한 내부 품질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조구 종자시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조구 종자시료 결과의 변이성은 결과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정조건(온도 또는 종자수분 등의 변화)에서 미세한 변동요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종자 소집단 선발, 저장과 대조구 시료취급에 대한 특별 지침은 활력검정방법 ISTA 핸드북에 설명되어 있다.

바. 결과의 계산과 표현

결과는 별표 10의 2와 같이 다양한 활력검정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다.

사. 결과의 기록

결과는 ISTA 국제종자 분석증명서 ‘기타 사항’란에 별표 10에서 설명한 절차를 사용하여 기록하며, 적용된 특별한 변이요소들(시간, 온도, 종자수분)을 포함하여 사용된 검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17. 허용오차(Tolerances)

가. 목 적

시험내 반복간 혹은 시험간의 결과에 있어서 편차가 시험결과의 정밀성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나. 일반원칙

만약 허용오차표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시험결과 간에 차이가 인정된다.

이들 허용오차는 표의 머리 부분에 설명된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다. 방 법

허용오차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표 11에 명기되어 있으며 각 표의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규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라. 결과의 보고

수행된 시험의 수, 보고되는 결과는 각 항목별 기록요령에 따른다.

18. 증 명 서

가. 종합판정

순서에 따라 계측한 결과를 그 때 기록한 후 검사를 완전히 마친 후에 소집단별로 “별지 4”의 검사부(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측대장)를 작성하고 종합 판정하여 증명서를 발행한다.

나. 증명서의 발행 구분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되 증명서에는 검정내용이 소집단별로 기재되어야 하며 검정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19. 보증표시

가. 보증표시의 분류번호

img17029091

(1) 작물번호

img17029115

(2) 종류번호

벼 : 01, 겉보리 : 02, 쌀보리 : 03, 맥주보리 : 04, 밀 : 05, 콩 : 06, 옥수수 : 07, 감자 : 08, 고구마 : 09, 팥 : 10, 땅콩, 11, 참깨 : 12, 들깨 : 13, 유채 : 14, 녹두 : 15, 무 : 21, 배추 : 22, 양배추 : 23, 고추 : 24, 토마토 : 25, 오이 : 26, 참외 : 27, 수박 : 28, 호박 : 29, 파 : 30, 양파 : 31, 당근 : 32, 상추 : 33, 시금치 : 34, 티머시 : 40. 레드톱 : 41, 톨페스큐 : 42, 메도우페스큐 : 43, 오차드그라스 : 44, 페레니얼라이그라스 : 45, 리드카나리그라스 : 46, 브로음그라스 : 47, 켄터키불루그라스 : 48, 알팔파 : 49, 버어즈풋트레포일 : 50, 화이트 클로바 : 51, 레드클로바 : 52, 앨사이크클로바 : 53, 사료용 옥수수 : 61, 수수 : 62, 호밀 : 63, 귀리 : 64, 수단그라스 : 65,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66, 청보리 : 67, 트리티케일 : 68

나. 소집단 번호

보증표시의 소집단번호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img17029118

종자생산자 지정번호는 별표12에 따른다.

소집단을 생산자별로 편성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소집단 번호 대신 생산자명을 해당란에 기록할 수 있다.

다. 표지부착

보증표지는 카드식 또는 자착식 표지를 포장용기에 부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카드식 표지와 자착식 표지

표지는 포장 용기에서 제거되거나 다시 부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카드식 표지의 경우에는 한쪽을 포장용기의 상단부분에 대고 구봉한다.

자착식 표지의 경우는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상단부 또는 측면 중앙 부위에 부착한다.

(2) 용기에 직접인쇄

포장용기의 전면 중앙 또는 측면 중앙부 등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한다.

(3) 종자 수매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라. 검사표시

종자검사 합격품에 대해 별표14의 “씨”자와 검사일부인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img17029117

20. 보 증 서

규칙 제107조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접수한 관할 보증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6호서식에 등재한 후 보증서(별지 7호서식)를 발급한다.

21. 검사결과 처리

가. 포장 및 종자검사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8, 9호” 서식(검사결과 평가서 첨부)으로 검사신청기관(검사신청자)에 통보하고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 등에 확실한 잘못이 없고 재검사 결과가 처음과 모순이 없으면 (차이가 별표 11의 표5. 2의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처음과 재검사의 평균을 최종결과로 본다.

다. 재검사로 인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2. 견본의 보존 및 처리

실내검사(검정)가 끝난 견본은 봉인하여 원원종 3년, 원종 2년, 보급종 은 1년간 보관하고, 기타 검정의뢰 견본은 6개월간 품위변화가 적도록 보관한 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견본은 폐기하되 판매가 가능한 견본은 국고세입 조치한다.

단, 검사량이 소량이거나 종자가 고가품으로 검사신청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는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정립 공시료(또는 발아시험용 공시료) 정도의 중량만 보관하고 나머지 잔량은 반환할 수 있다.

23. 수수료

법에 의한 검사대상 종자의 검사 및 보증 수수료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이하징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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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2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2012-1호, 2012. 2. 20)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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