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40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버린다.
1.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신규가입자란 ①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 ②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자(다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를 말함
2.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기존가입자란 ① 시행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②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③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를 말함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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