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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시행 2015.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5-1호, 2015.1.12., 제정]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100-6345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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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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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국기초 수급자 :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5년까지 지원

2. 적용기간 : 2015.1.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ㅇ 2015.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도 고시함.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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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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