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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시행 2015.1.23.] [환경부고시 제2015-8호, 2015.1.23., 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4

Ⅰ. 추진배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1~’15)에 따른 ‘15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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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 전기자동차

(보급목적)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차 산업 육성

(사업예산)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788억원

- (보조금) 전기차 1,500만원/1대, 전기버스 1억원/대, 완속충전기 600만원/1기

(지원대상 차종)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65호, 2013.12.16)을 만족하는 차량

*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규정 개정 중('15.2월 개정완료 예정)

(지원계획)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등을 감안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구매시 설치비용 지원

- (전기차)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이, 해외 판매가격, 유지비 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보조금(정액) 지원

- (충전인프라) 전기차 구매와 연계하여 차량 1대당 완속충전기 1기 설치 지원

(전기차 보급확산) 전기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카셰어링 및 렌터카용 등으로 보급차종 다변화 및 용도 확대

- (일반개인 및 업무용차량) 전기차 보급 지차제 공모 등을 통하여 보급·지원

- (전기택시) 택시의 운행특성(1일 300km 이상 주행)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보급

- (전기버스)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하여 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시범적으로 보급

- (화물전기차) 도시 생계형, 농업용으로 시범보급 후 전국 확대 추진

- (카셰어링) 인구밀집 도심내 지역단위 회원제 단기렌터카로 전기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시간제로 공동 이용

- (렌터카) 철도, 비행기 등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전기렌터카를 활용한 생태탐방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

- (업무용차량) 산업단지내 근거리 이동목적 등에 필요한 차량 지원

(사용기반 조성)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보급 활성화, 운행중 긴급 충전 등을 위한 전국단위 급속충전기 구축

- (충전정보시스템) 전국의 공공급속충전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위치, 실시간 사용 정보를 제공, 전기자동차의 운행편의성 제고

- (인센티브)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경,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목적)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사업방향) 대도시 지역(보급률 98%)은 CNG 하이브리드버스, 중·소 도시(보급률 66%)는 CNG 버스 보급

(사업예산) CNG 하이브리드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212.7억원

- CNG 하이브리드버스 300대, CNG 버스 600대, CNG 청소차 120대, 충전소 12기

(지원내용)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액 일부 보조(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 보조)

-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차를 폐차하고 다시 천연가스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

(지원대상)

- (버 스) 대형(배기량 11,000cc 이상) 및 중형(배기량 11,000cc 미만) CNG 버스 및 CNG 하이브리드버스 1종

- (청소차) 대형(11톤급, 배기량 11,000cc 이상) 및 중형(5톤급,배기량 11,000cc 미만)

- (연료비) 천연가스자동차 운행에 따른 연료비 보조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원

- (충전소 설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행)의 민간자본 융자금으로 고정식 충전소 1기당 7억원 융자(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목적)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및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소비문화 촉진 등

(사업예산) 저탄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300억원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CO2 97g/km 이하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 구매자(‘15.1.1일 출고분*부터)

* 출고일은「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0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증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함

(대상차종) 환경부공고 제2014-728호에 따른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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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보에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대상차종은 해당 관보의 내용에 따름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경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 부여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목적)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이후 공공기관 대상 시범보급을 통하여 수소연료전지차의 초기시장 조성

(사업예산)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19.8억원

- '15년도 충전소 설치예산(25억원/기당 : 국비50%, 지방비50%)은 미 편성됨

(지원내용) 내연기관 차량과 수소연료전지차의 가격차액 보조 (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 보조)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투싼iX FCEV

Ⅲ. 기타 지원내용 및 행정사항

□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주차장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그 밖에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 행정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시책 수립·제출(환친차법 시행령 제14조)

- 시행계획 고시 후 3개월 이내(시·도지사→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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