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건설기술자가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력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건의 할 수 있다.
1. 통일된 경력관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사항
3. 각 수탁기관별 경력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경력관리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 신고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수탁기관의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간사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기술인력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각 수탁기관의 경력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또는 7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①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④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① 제5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7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부표 2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4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①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2.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
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 사본
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③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⑤ 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군경력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⑧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7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건설기술자가 법 제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10조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⑩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기술자가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자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1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분야와 제7조 별표 3 제3호 가목의 건설공사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11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③ 제11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의 신고 자료(제9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정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① 건설기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3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건설기술자는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8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기획재정부 또는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② 건설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건설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일수와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이하 "임의경력"이라 한다)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경력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일수 및 비건설 경력증명서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적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고용정보 등 법 제26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햐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참여기술자 현황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사업관리 경력란에, 그 외 참여 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후 감리전문회사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신고(정정신고를 포함한다)할 경우 직무분야의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영 부칙 제7조와 종전 규정 제24조에 따라 학력 및 경력에 의해 수석감리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종전 고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제8조 및 제11조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 및 해당 직무분야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및 직무분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중 “건축설비”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로, “산업안전”은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으로, “대기환경”은 개정규정에 의한 “대기관리”로, “수질환경”은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관리”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업무 중 “시공관리책임자”로 담당업무를 신고한 건설기술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1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신고하는 기술경력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업무 중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및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별표 2 제5호 나목 비고 4.의 품질관리자 개정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신고하는 기술경력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비상주 감리로 신고한 담당업무는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감리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제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사실을 신고(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의 등급을 산정(법 제6조제2항 및 종전 영 제7조제3항제1호 나목에 의한 교육훈련 규정을 적용한 산정을 말한다)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는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된 직무 및 전문분야(제1항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말한다)의 등급은 다음표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새로이 산정한 등급이 종전 분야의 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표 산정방법 기등급 인정분야 중 최상위 등급을 인정한다.
이 고시 시행 이전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또는 졸업하거나 이수하여 신고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직무분야는 부칙 제2조를 준용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4호에 의한 직무분야로 본다.
이 고시 시행 이전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보일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이를 신고한 후 직무분야 기계를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기계로 인정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해외경력에 대하여 제7조 별표 3 제2호 다목 6)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학과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과로 본다. 다만, 종전 제5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에 따라 인정받은 석·박사 과정의 건설기술관련학과 중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2)의 가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자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다음표와 같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의 측량 및 지적경력 인정규정에 대하여는 기술정책과-531(2011.2.8.)에 따라 지적분야는 지적관련 자격종목(지적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기능사) 취득이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 별표 3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이수한 교육훈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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