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리기관"이라 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폐수관거"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계량기"라 함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내경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① 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도산·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 월부담금이 1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합이 월간유지관리비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월간비용부담금액은 면제된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관리기관은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중 관거 유지관리비는 납부된 달의 익월 15일 까지 폐수관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관은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시설투자적립금 및 기본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납부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①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국가가 투자한 시설설치비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 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처리시설의 설치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원인자, 오염물질의 종류 또는 관련회계에 적합하도록 부담금을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은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장)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
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등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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