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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4.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호, 2015.1.7.,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 042-605-7054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에 따른 배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하중 및 주하중과 종하중의 조합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 및 축방향응력은 각각 당해 배관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배관의 내압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은 당해 배관의 규격최소항복점(배관의 재료규격에 최소 항복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재료시험성적 등에 의하여 보증된 항복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항복점이 재료의 규격에서 정한 인장강도 최소치의 0.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복점으로 한다)의 40% 이하로 한다.

3.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 축방향응력 및 배관축에 대한 수직방향의 전단응력을 합성한 응력이 당해 배관의 규격 최소항복점의 90% 이하로 한다.

가. 제1호의 "허용응력”은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許容支壓)응력을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배관의 규격최소항복점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길이방향용접부의 이음효율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2.0으로 나눈 수치(주하중과 종하중과의 조합에 관계된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에 있어서는 2.0으로 나눈 수치에 제4호에서 정하는 종하중에 관계된 할증계수를 곱한 수치),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인장응력에 0.6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허용지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에 1.4를 곱하여 언은 수치를 각각 말한다.

나. 제2항의 길이방향용접부의 이음효율은 강관에 대한 길이방향용접부의 비파괴시험에 따라 다음의 수치로 한다.

1) 전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 : 1.0

2) 길이방향용접부의 양끝단에 대하여는 전수,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발췌에 의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 : 0.9

3) 2)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 0.7

다. 제2호의 종하중과 관련된 할증계수는 다음 표의 종하중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img19257561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에 따른 배관에 부착된 밸브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설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밸브는 배관의 강도 이상일 것

2.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는 피그의 통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단, 유량 조절용 밸브 등 피그 설치가 곤란한 밸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와 배관과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맞대기 용접으로 할 것(단, 소구경(1-1/2" ) 배관은 강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소켓 용접도 가능)

4. 밸브를 용접에 의하여 배관에 접속한 경우에는 접속부의 용접두께가 급변하지 아니하도록 시공할 것

5. 밸브는 당해 밸브의 자중 등에 의하여 배관에 이상응력을 발생 시키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밸브은 배관의 팽창, 수축 및 지진력 등에 의하여 힘이 직접 밸브에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부착할 것

7.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고려한 속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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