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효율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용연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장비"란 구조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장비를 말한다.2. "국제구조장비"란 국제구조활동 시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장비를 말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119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안전장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구조장비 기준은 「중앙119구조단 운영 규정」제16조 기준에 따른다.
구조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은「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제4조 기준에 따른다.
구조장비 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규칙」,「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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