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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8.] [대통령훈령 제338호, 2015.1.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이 훈령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시건전성의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2. 외환제도의 선진화 및 외환시장의 발전방안, 외환거래정보의 상시감시,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분석·점검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한국은행 부총재

4.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제2조제3항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만 해당한다)

②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主宰)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된다. 다만, 의장은 제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위원은 회의개최 5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위원은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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