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위와 관련한 용어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2.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및 콘크리트 포장물을 말한다.
3. "지형의 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4. "해상작전제한선"이란 당해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수역에서 군함의 출·입항, 안전항로, 각종 훈련, 태풍 시 정박 등 해상작전 시 군용함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전구역의 경계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5. "과주로"란 규정된 활주로에서 종 방향으로 벗어나 그 활주로와 이어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구간을 말한다.
6.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
7. "보호구역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보호구역, 법 제2조제7호의 민간인통제선, 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및 법 제2조제9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을 말한다.
8. "관할부대장등"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관할부대장 또는 법 제2조제15호의 관리부대장을 말한다.
9.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란 비행안전구역의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의 표고에서 지반고를 뺀 값을 말한다.
10. "비행안전영향평가"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허용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① 법 제2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할부대장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구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관할부대장등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합참의장이 관계된 관할부대장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부대장등의 관장 구역을 정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설정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현재 상태의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1. 사·여단급 이상 부대 주둔지에 적용
2. 부대 주둔지 내의 핵심시설(지휘·통신시설, 탄약고·무기고·유류고, 중요장비 저장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은 핵심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
3. 최소한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폭발물 관련 시설(ASP급 이상), 방공기지, 유도탄레이더기지 등의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한다.
① 관할부대장등은 활주로의 등급, 비행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로 비행안전구역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표면의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 기본표면의 중심선상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활주로 길이 및 표고의 수치는 각군 본부에서 발행하는 비행정보 간행물 또는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지적측량 사업자의 공인된 측량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을 말한다) 지정 시에는 과주로를 제외한 활주로 끝에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4. 활주로의 추가 신설 등으로 기지 내의 활주로가 복수 활주로가 되는 경우 비행안전 등의 이유로 추가 신설되는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한다.
② 비행안전구역에서의 비행장애물 설치 허용높이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괄호(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에서의 구역별 제한고도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접근경사표면 경사도에 따른 외측변의 길이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신설, 이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의 국장급(방위력 개선비 사업의 경우는 전력정책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본부의 부장급 부서장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사유 또는 필요성
2.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범위
3.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시기
4.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5. 그 밖의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와 도면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서류
3.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류
4.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상에 탑재된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서류
5.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의 서류를 최신의 정보가 반영된 상태로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이력 및 관계 서류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순찰실시 및 재정비 등 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 합참의장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l회 이상의 관계자 교육과 지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령부 및 군단급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또는 지도방문) 및 필요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필요시 소속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연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과 위탁 및 협의업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군사작전을 하여야 하는 부대(협조부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규칙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협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협의를 요청받은 그 당해 허가등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③ 규칙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 여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미리 일괄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작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등이 정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대이전계획 등 부대발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경우 각군 본부 이상의 중장기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정하여 동의하는 경우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조건(부대 복지시설 및 비품 등)의 제시
2.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건물방향 통제 등
3. 군사작전 제한사항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물자 및 장비의 요구
4. 「국방·군사시설기준」을 초과하는 건물, 구조물의 요구
5.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진지 등의 군사시설로 인한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에서, 허가등의 당사자와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진지 등의 군사시설의 이전·설치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 이전·설치하는 비용의 부담 이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무상 지상권의 설정 요구
⑥ 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군 본부를 통한 ‘온나라’, 전자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협의 서류의 접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협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항 중 취락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항 중 작전계획에 의한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방어편성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이 관측·사계·기동·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법 제13조제1항제11호의 "해운의 영위"에 관한 사항은 「해운법」 제2조의 "해운업"으로 한다.
5. 영 제13조제3항제1호의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작전성 검토의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합참의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훈령과 제2항에 따라 합참의장이 정한 "작전성 검토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합참의장은 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국방부 군수관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규칙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등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 받은 건축물, 공작물 등의 높이가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부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허가등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등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관한 비용은 평가를 요청한 자(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허가등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바목에 따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⑥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는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협의업무를 위탁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별표 5와 같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할 경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취락지역의 부대 주둔지는 경계작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업무 위탁
2. 보호구역 내 울타리가 없는 격오지 부대는 건물로부터 50미터 이외 지역에서 위탁 가능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보관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능한 여성이 추천될 수 있도록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관할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성되는 합참심의위원회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법무참모 등 법무에 관계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에서 법무참모 등 법무에 관계된 자가 편제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이나 출석·진술을 통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합참심의위원회와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인에게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가 ‘부동의’인 경우 가능한 그 해소방안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인 관할부대장등 은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해당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을,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각각 참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가 영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따라 토지매수청구서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지체없이 관할부대장등에게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의 제출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부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할부대장등은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을 지시받은 날 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및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매수청구인 및 해당 토지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20조에 따른 결과를 매수청구인 및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때에 매수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전까지 밝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시설본부장은 통보받은 매수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수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사실 통보, 감정평가 의뢰, 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
2. 법 제18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
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에 수반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등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필지별로 토지매수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1필지의 매수가격이 잔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지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③ 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 및 예산집행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전 상담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여야 한다.
1. 관할부대별 ‘사전 상담제’는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정기상담과 필요시 수시상담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상담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실시하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3. 상담은 복수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의 승인 시에는 단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4. 상담결과를 상담일지에 기록·관리하며 관련 협의서류 접수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과 「국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통제보호구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동참모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보호구역등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군사령부(해·공군은 작전사령부)에서 종합하여 예산반영 계통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은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손실보상금, 표석 및 표찰의 설치와 관리유지비, 소모품, 우편요금 및 여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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