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검토·평가하는데 적용한다.
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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