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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3.1.1.] [환경부예규 제474호, 2013.1.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검토·평가하는데 적용한다.

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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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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